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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 시신 캐리어 유기' 조재복 "죽기 전 수천 번 때렸다" 진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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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캐리어 살인사건 피의자 조재복(26). 연합뉴스·대구경찰청 제공대구 캐리어 살인사건 피의자 조재복(26). 연합뉴스·대구경찰청 제공
장모를 폭행해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버린 혐의로 기소된 조재복(26)이 사건 이전에도 장모와 아내를 지속적으로 폭행했다는 법정 진술이 나왔다.
 
특히 장모가 숨지기 직전 조 씨는 장모를 수천 번 때리는 등 심하게 폭행했다는 진술도 제기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3형사부(채희인 부장판사) 심리로 2일 열린 조 씨의 공판에서 조 씨의 아내이자 숨진 장모의 딸인 A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A 씨는 이날 증인 신문에서 "남편 조 씨가 지난 2월 18일 대구에서 장모와 함께 살기 시작한 때부터 수시로 장모를 폭행했다"며 "집 청소를 하지 않거나 큰소리를 냈다는 등의 이유로 때렸다"고 진술했다.

수사기관 조사에 따르면 조 씨는 장모가 숨진 전날인 지난 3월 17일에도 장모가 식사 중 음식물을 흘린다는 이유로 폭행을 시작했다.

심한 폭행으로 엄마의 상태가 좋지 않다고 판단한 아내 A 씨가 폭행을 막자 조 씨는 아내를 밀치며 폭행해 쓰러뜨린 뒤 다시 장모에 대한 폭행을 1시간 30분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청소기 손잡이 봉으로도 폭행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A 씨는 "보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튿날인 18일 새벽 장모가 침대에서 용변을 보자 조 씨는 폭행으로 인해 거동이 불가능한 장모의 팔을 잡고 화장실로 끌고 가 또 폭행하기 시작했고 끝내 장모는 숨졌다.

또 조 씨는 자신의 폭행 사실이 드러날 수 있어 119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도 나왔다.
 
A 씨는 "엄마의 온몸에 멍이 들고 아무 반응이 없자 돌아가실 수도 있다는 생각에 호흡을 확인했다"며 "구급차를 부르자고 하니 조 씨는 '누가 때렸는지 물어볼까봐 구급차를 안 부른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조 씨가 화장실에서 장모를 폭행할 때 성인 남성이 상대방을 공격할 때의 심한 강도로 수천 번을 때렸다"고 말했다.

장모가 숨진 것을 안 조 씨는 심폐소생술을 하고 경찰에 신고는 하지 않은 채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신천에 유기했다.

A 씨는 장모가 숨진 이후에도 조 씨가 자신에 대한 폭행을 계속했고 폭행 강도도 더 심해졌다고 말했다.

조 씨의 감금 혐의에 대해선 조 씨가 아내나 장모를 혼자서 외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홈캠으로 감시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대구로 이사온 후 엄마와 한 차례 도망을 가려고 했지만 홈캠을 통해 조 씨에게 들킨 이후 도망을 가지 못했다"며 "조 씨는 '도망가다 잡히면 산 채로 땅을 파 묻어버린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진술했다.  

이날 검찰은 조 씨가 아내와 장모에게 각각 100만 원의 서민금융대출을 받게 하고 친척 등에게 돈을 빌려오라고 지시한 내용 등의 증거를 제출했다.  

채 재판장은 "살인죄는 동기가 매우 중요하다"며 "화가 나서 장모를 죽인 것과 돈이 엮인 건 또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 씨는 "아내와 장모의 통장은 허락을 받고 돈을 인출해 사용했다"며 "생계가 어려워 대출을 받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A 씨는 조 씨가 2인 가구 몫의 기초생활수급비를 받기 위해 자신에게 혼인 신고를 권유했다고 주장했다.

혼인 신고 이후 조 씨는 180도 변해 자신에게 욕설과 폭행을 했고 경산에서 대구로 이사와 함께 살게 된 장모에게도 폭행을 일삼았다고 진술했다.

특히 조 씨는 이사 당시 경산에서 대구까지 아내와 장모가 5시간을 걸어서 이동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마지막 진술에서 "조 씨가 무기징역을 받으면 좋겠고 이혼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A 씨의 아버지이자 숨진 피해자의 남편도 이날 법정에 출석해 "오늘 법정에서 처음 알게 된 내용들이 많다"며 "인간이 할 도리가 아니다. 엄벌로 다스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법원은 오는 23일 기일을 열고 검찰이 추가로 제출한 증거의 인부 절차를 진행하고 피고인에 대한 양형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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