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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특별공급 악용해 208억원 아파트 불법 분양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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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 장애인 상대로 신분증 등을 요구하는 카카오톡 대화. 경기북부경찰청 제공청각 장애인 상대로 신분증 등을 요구하는 카카오톡 대화.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청각장애인 명의를 빌려 전국의 장애인 특별공급 아파트를 불법으로 분양받아 되판 브로커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약 5년간 서울 강남권 초고가 아파트를 포함해 전국 30여 채, 분양가 기준 208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불법 분양받아 수억 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브로커 A씨를 구속 송치하고 모집책 3명과 명의를 빌려준 청각장애인 36명 등 모두 40명을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역별 모집책을 통해 서울과 경기 등 전국에서 청각장애인을 조직적으로 모집한 뒤 이들의 명의로 장애인 특별공급 아파트를 청약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명의 대여자와 함께 계약 현장에 동행했으며, 당첨된 분양권은 전매 제한 기간 동안 직접 관리한 뒤 제한이 풀리면 건당 수천만 원의 웃돈을 받고 되팔았다. 이를 통해 얻은 전매 수익은 약 4억7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장애인 특별공급 당첨 방식을 분석해 연령과 무주택 기간,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해 당첨 가능성이 높은 청각장애인만 선별 모집했다.

특히 장애인 특별공급은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고 일반 청약보다 요건이 까다롭지 않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 분양은 2020년 6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서울·경기·인천·대전·부산 등 전국에서 이뤄졌으며, 대상 아파트는 30여 채에 달했다.

경찰은 전화금융사기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조직적인 불법 청약 정황을 포착한 뒤 국토교통부의 특별공급 당첨 및 전매 자료를 전수 분석해 범행을 밝혀냈다.

또 불법으로 취득한 분양권과 전매 차익에 대해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하는 한편 추가 범행 여부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부동산 공급질서 교란 행위는 공동주택의 공정한 공급을 훼손하고 사회적 약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빼앗는 범죄"라며 "국민의 주거 안정을 해치는 불법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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