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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이재명 후원금 '쪼개기 기부' 유죄…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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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지방선거·2021 민주당 대선 경선 후원금 대납
재판부 "직원 명의 동원해 정치자금법 위반" 인정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윤창원 기자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윤창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 지방선거와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른바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거액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쌍방울그룹 직원을 동원해 1인당 후원 한도를 초과하는 자금을 기부하는 방식으로 정치자금법을 위반했고, 불법 후원금 규모도 적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기부금이 피고인 본인의 자금으로 마련된 것으로 보이고,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이 강압적으로 동원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회장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김 전 회장은 2018년 지방선거와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임직원 등 수십 명의 명의를 빌려 총 9800만원 상당을 이 대통령 후원회에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대선(경선 포함) 후보자 후원회에는 연간 1천만원,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후원회에는 연간 500만원을 초과해 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김 전 회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번 판결로 김 전 회장의 불법 후원 행위는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됐지만, 이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했다는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수원지법은 지난달 20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전 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배심원 7명의 만장일치 무죄 평결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타인 명의로 후원금을 낸 정황은 의심된다"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이 정치자금 기부를 사전에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후 검찰이 이 전 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면서 이 전 부지사의 무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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