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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운영자금 조달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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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감소한 반면…급여·채무 등 급증"
홈플러스 14일 이내 즉시항고 가능

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
법원이 홈플러스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회생계획 이행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3일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즉시항고할 수 있다.
 
재판부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사업 부문 매각이 성사됐으나 잔존 사업부에 대한 인수·합병(M&A)이 이뤄지지 않은 채 영업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매출은 감소한 반면, 급여와 물품대금채무, 조세 등 공익채권이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 상황에서 회생계획안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운영자금으로 최소 약 2천억 원이 필요함에도 현재까지 조달되지 않았다"며 "회생계획안 수행가능성이 없으므로, 이를 관계인집회 심리와 결의에 부치지 않고, 회생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홈플러스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크다고 판단해 홈플러스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 양도 등을 담은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 작성을 허가했다. 이후 홈플러스는 2025년 12월 29일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고 지난달에는 이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다만 법원은 이번 폐지 결정이 운영자금 부족에 따른 것인 만큼, 즉시항고 기간 내 홈플러스가 자금을 조달한 뒤 항고할 경우 '재도의 고안' 절차를 통해 폐지 결정을 스스로 취소하고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다시 열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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