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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가담 의혹' 해경 前간부들 구속영장 기각…"혐의 다툼 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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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욱 전 해경청장·안성식 전 기획조정관. 연합뉴스김종욱 전 해경청장·안성식 전 기획조정관. 연합뉴스
12·3 내란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해양경찰청 전직 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김종욱 전 해경청장과 안성식 전 기획조정관의 내란 부화수행 등 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경과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김 전 청장 등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도한 내란 범행에 가담 및 동조한 혐의를 받는다. 2차 종합특검(권창영 특별검사)은 안 전 조정관이 2023년부터 국군방첩사령부와 교류하며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해경이 편제되도록 내부 규정을 변경한 것으로 의심 중이다.

또 안 전 조정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소집된 지휘관 회의에서 총기 휴대 검토와 합수부 파견 인력 증원 등을 주장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종합특검은 출범 후 다섯 번째로 신병 확보에 나섰지만 불발됐다. 지금까지 종합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대상 중 이은우 전 KTV 원장,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 김명수 전 합동참모의장, 감사원 간부 손모씨 등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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