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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장 받았는데…종합특검 "조성현이 국회 진입 지시했다는 진술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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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 당시 상관 명령 최종 거부한 조성현
공로로 훈장도 받고, 내란특검도 불기소
하지만 종합특검은 피의자로 입건
"국회에 진입하라는 지시 있었다는 진술 확보"

조성현 대령. 연합뉴스조성현 대령.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내란 당시 상관의 불법 명령을 최종 거부한 공로로 훈장을 받은 조성현 대령을 피의자로 입건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조성현 대령이 국회 진입을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은 조 대령을 피의자로 입건한 문제를 두고서, 앞서 수사를 진행한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종합특검 김지미 특검보는 6일 경기 과천 특검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조 대령과 관련해 참고인 다수를 조사했고, 조 대령의 혐의를 입증할 중요한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지미 특검보는 '확보한 중요한 진술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국회에 진입하라는 (조 대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이 있었다"고 답했다. 조 대령은 내란 당시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으로 복무 중이었다.

앞서 조 대령은 12·3 내란 당시 상사인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휘하 부대에 하달했지만, 이후 다시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시하며 피해를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불법적인 명령을 거부하고 피해를 막은 공로로 훈장을 받기도 했다. 종합특검에 앞서 이번 사건을 수사했던 내란특검 역시 조 대령을 불기소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악수하는 조성현 대령. 청와대 제공이재명 대통령과 악수하는 조성현 대령. 청와대 제공
하지만 종합특검은 지난달 27일 조 대령이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가 있다며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내란특검은 사흘 뒤인 지난달 30일, 조 대령을 불기소한 이유를 언론에 공개했다. 내란특검은 "조 대령 본인이 야기한 불법 상태를 짧은 시간 내에 스스로 제거했다"고 밝혔다. 상관인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지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다, 최종적으로 위헌·위법적 지시를 거부했다는 것이다.

한편 종합특검은 오는 7일,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과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각각 참고인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특검은 이원모 전 비서관이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수사를 받을 당시, 제3의 장소에서 조사받을 수 있도록 특혜를 제공한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유경옥 전 행정관은 김씨가 다수의 금품을 받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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