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공영주차장 전경. 전남광주특별시 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광주지역 무료 공영주차장의 장기주차 차량 관리에 나선다. 오는 8월 28일 개정 주차장법 시행으로 1개월 이상 계속 주차한 차량에 대한 이동명령 등 행정조치가 가능해짐에 따라 시행 전까지는 계도활동을 벌이고, 시행 이후에는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공영주차장 주차 혼란을 줄이고 주차공간 부족과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광주지역 무료 공영주차장을 대상으로 장기주차 차량을 점검·관리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 주차장법은 장기주차 기준을 기존 '1개월 이상 고정해 주차한 경우'에서 '1개월 이상 계속 주차한 경우'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같은 주차장에서 차량 위치만 바꿔가며 1개월 이상 주차한 경우도 장기주차로 판단해 이동명령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법 시행 전까지 공영주차장 장기주차 현황을 점검하고 차량 소유자에게 자진 이동을 안내하는 등 계도 중심의 활동을 벌인다. 개정 주차장법이 시행되는 8월 28일부터는 이동명령 등 행정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그동안 자치구 중심으로 이뤄졌던 공영주차장 장기주차 관리에 직접 참여하고, 자치구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장기주차 차량 관리와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공영주차장의 회전율을 높이고 시민들의 주차 편의를 개선하는 것은 물론 공영주차장을 개인 차고지처럼 사용하는 관행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도연 교통운영과장은 "공영주차장은 다수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인 만큼 장기주차로 인한 이용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쾌적한 주차환경 조성과 시민들의 주차 편의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