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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정당화' 외교 메시지 지시…종합특검, 김태효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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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시, 미친 줄 알았다" 진술…혐의는 실무진에 떠넘겨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연합뉴스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연합뉴스
2차 종합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12·3 내란 이후 미국 등에 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외교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한 의혹을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종합특검은 7일 오후 김 전 차장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전 차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가안보실과 외교부 직원들을 통해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 조사 결과 김 전 차장은 계엄 다음 날 안보실 직원을 불러 "윤석열 대통령 지시"라며 미국 측에 전달할 메시지를 받아 적으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이 확보한 외교 메시지 설명 요지에는 "계엄은 헌법적 테두리 내에서 한 정치적 시위"라는 내용과 함께,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에는 "기독교적 가치관에 입각해 대한민국을 운영하려 노력해왔다"는 취지의 설명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김 전 차장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해외에 알리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보고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반면 김 전 차장은 특검 조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미친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장은 관련 업무는 실무진이 주도해 진행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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