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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청년 부담 덜도록 공무원 시험 응시수수료 없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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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제도개선 방안 마련해 관계부처에 권고

연합뉴스연합뉴스
공무원 채용시험을 볼 때마다 정부가 응시수수료를 받아챙기지 말고 이를 면제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비용 부담을 줄여 국민이라면 누구나 공무원 시험에 도전은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 및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지방정부에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국가직의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은 응시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는 반면, 지방정부의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은 수수료를 부담한다며 권익위에 개선 필요 사항으로 제안함에 따라, 이번 권고를 중앙-지방정부 간 협업으로 추진했다.

현재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는 5급 이상 1만 원, 6·7급 7천 원, 8·9급 5천 원 수준에 달한다.

일부 취약계층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응시수수료를 면제하고 있지만, 많은 수험생들이 여러 시험에 반복적으로 응시하고 있어, 수험생들에게 응시수수료 부담이 크다.

또 민간 부문이나 공공기관에서 임직원을 채용할 경우, 응시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는 점과 비교하면 차이가 크다.

권익위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응시수수료를 전면 면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여건을 고려해 △취약계층 등에 대한 응시수수료를 재량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전환 △청년층이 많은 8·9급 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모든 공무원 시험의 응시수수료 면제 등 단계적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

권익위는 이번 제도개선 권고로 공무원 시험 응시수수료 제도가 폐지된다면 국민들의 공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접근성이 확대될 뿐 아니라, 수수료 납부·환불 절차가 사라져 채용시험 관련 행정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권익위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해 발생할 재정 감소 효과를 국가와 지방을 합쳐 연간 최대 약 18억 원 수준으로 추정하면서, 정책 효과에 비해 매우 제한적인 규모라고 평가했다.

권익위 한삼석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공무원 시험은 국민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하는 공정한 기회의 장이므로 응시수수료 면제를 통해 청년과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이고 공직사회의 진입 장벽을 낮춰야 한다"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각 지방정부의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 협력을 확대하여 국민의 관점에서 여전히 미흡한 제도를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조덕현 위원장은 "이번 공무원 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추진은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공정하게 공직에 도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서울시가 제안하고 국민권익위와 협업을 통해 이끌어낸 이번 개선을 계기로 청년층과 취약계층의 부담이 실질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이러한 협업을 바탕으로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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