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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 중량 속임수 뿌리 뽑는다…광주특별시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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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4일까지 각화·서부도매시장 합동점검
양파·대파·무 대상 표시중량·실중량 비교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오는 24일까지 각화농산물도매시장과 서부농산물도매시장에서 경매 농산물의 중량 미달 여부를 확인하는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광주특별시 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오는 24일까지 각화농산물도매시장과 서부농산물도매시장에서 경매 농산물의 중량 미달 여부를 확인하는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광주특별시 제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농산물도매시장의 중량 속임수를 막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특별점검에 나선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오는 24일까지 각화농산물도매시장과 서부농산물도매시장에서 경매 농산물의 중량 미달 여부를 확인하는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도매시장 경매 농산물의 표시중량과 실제중량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출하 농산물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만들기 위해 추진됐다.

점검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도매시장관리사무소, 도매시장법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이 함께 참여한다. 이들은 경매장과 하역장, 잔품처리장 등을 돌며 현장 점검을 벌인다.

점검 대상은 그동안 중량 미달 관련 민원이 자주 발생했던 양파와 대파, 무 등 3개 품목이다.

점검반은 무작위로 출하자를 선정해 표시중량과 실제중량이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표준규격품의 경우 포장 단위와 표시사항 준수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표준규격품 기준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후속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중량 미달이 확인되면 경매 전에는 실중량을 반영해 거래가 이뤄지도록 현장 지도를 실시하고, 경매 뒤에는 출하자와 중도매인 협의를 거쳐 가격 조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경미한 위반은 출하자 계도와 시정조치로 마무리한다.

반면 반복되거나 중대한 위반이 확인될 경우 출하자를 별도 관리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할 계획이다. 표준규격품 표시 위반이 적발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1개월에서 6개월까지 표시 정지 등 행정처분도 검토한다.

배귀숙 농업동물정책과장은 "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농산물의 중량은 출하자와 중도매인, 소비자 모두가 신뢰하는 거래의 기본"이라며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불공정 거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투명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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