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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모아타운 용적률 최대 500%까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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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역세권 간선도로변 위치한 모아타운 준주거지역으로 상향
층수 제한 없애 중·고층 아파트 공급 가능

연합뉴스연합뉴스
서울시가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모아주택·모아타운의 용적률을 높이는 등 규제 개선에 나선다.

서울시는 역세권과 간선도로변에 위치한 모아타운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용적률을 높이고 일반분양 물량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면 상한용적률이 최대 400%까지 적용되고, 매입임대주택을 함께 공급할 경우 법적상한용적률인 최대 500%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적용대상은 모아타운 내 제3종일반주거지역 가운데 모아주택 사업구역 면적의 절반 이상이 역 승강장으로부터 350미터 이내에 있거나, 폭 20미터 이상 간선도로변에서 50미터 이내에 위치한 경우이다.

서울시는 또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에서 추진하던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평균 13층 이하 규정을 삭제하는 등 층수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이럴 경우 제2종(7층 이하) 지역이 다른 2종 이상 지역과 맞닿아 있고 블록 단위로 모아주택으로 추진하는 경우 중·고층 아파트 공급이 가능해진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은 운동시설과 도서실 등 주민공동시설을 지역사회에 개방해야만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개방 여부와 관계 없이 시설 설치만으로도 혜택을 받게 된다.

아울러 주민공동시설을 지상층에 설치하면 해당 용적률만큼 법적상한용적률 범위 내에서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치로 지하층은 주차장 중심으로 활용하고 지하공사비를 줄여 사업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서울시는 내다봤다.

이밖에 지난 올해 2월부터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심의 대상에 경관과 교통, 재해, 교육 분야가 추가됨에 따라 신속한 심의를 위한 '표준처리절차'를 마련했다. 자치구가 심의 신청 전 통합심의대상 여부를 사전에 판단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도입하고 협의 절차를 표준화해 사전검토 기간을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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