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류영주 기자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재판 청탁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씨 측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게 징역 1년 2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6일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2개월과 추징금 711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대표는 김건희씨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1차 주포로 알려진 이정필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이고 8천여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2심은 이 같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이 전 대표가 이씨의 횡령 사건 수사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특검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공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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