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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與 주도로 법사위 통과[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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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본회의 상정…野, 필리버스터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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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법안이 여권 주도로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 대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의 반대로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지 약 반나절 만에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모든 수사권한을 배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앞으로 검사는 공소제기와 공소여부만 담당하고, 수사는 경찰이 책임진다.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검사가 기소하기에 충분치 않다고 판단하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한다. 이때 경찰은 최대 2개월 내에 보완수사를 마쳐야 하는 조항이 삽입됐다.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불송치하면 고소인뿐 아니라 고발인, 직접 관련이 있는 피해자 등에게 이의신청권이 보장된다. 이들의 이의신청으로 검사가 사건을 검토한 뒤 다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하고, 경찰은 3개월 내에 수사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경찰이 보완수사나 재수사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가 다른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구하는 조항도 마련됐다. 중대한 위법 수사나 검사의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면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도록 하는 규정도 추가됐다.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오는 30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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