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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중 노조 "외국인 노동자 사망, 사측 안전 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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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8일 20대 우즈벡 노동자 상부 구조물과 곤돌라 사이 끼어 숨져
노조 "과상승 방지장치 재조정이나 곤돌라 위치 수정하는 작업 없어"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전경. HD현대중공업 제공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전경. HD현대중공업 제공
지난 주말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끼임 사망사고와 관련해 현대중공업 노조가 사측의 안전관리 의무 묵살을 지적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이하 노조)는 20일 성명을 통해 "곤돌라 이동 반경 내 과상승 방지장치가 추가 설치되어 있었지만 제한적으로 활용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임시 발판인 족장 등 위험요소가 설치되면 미리 위험 요소를 확인해야 하지만 과상승 방지장치를 재조정하거나 곤돌라 위치를 수정하는 작업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고인과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관계 당국의 사고 경위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 오후 4시 52분쯤 협력업체 소속 20대 우즈베키스탄 국적 근로자가 건조 중이던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화물창 안에서 곤돌라에 탑승해 작업하다가 상부 구조물과 곤돌라 사이에 끼어 숨졌다.

고용노동부 울산동부지청은 사고 직후인 19일 HD현대중공업의 선박 내 모든 곤돌라 작업에 대해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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