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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캐나다에 50% 관세 폭탄…USMCA 재협상 승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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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년 제정한 법률 첫 적용
협상 앞두고 압박 극대화
발효까지 30일 유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가운데). 연합뉴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가운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장 가까운 우방국 중에 하나인 캐나다에 50%의 추가 관세를 예고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2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의 미국산 제품에 대한 차별 대우를 근거로 캐나다의 일부 제품에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 3건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30년 미국과의 거래에 차별적 대우를 하는 국가에 50%까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제정한 관세법 338조를 근거로 들었다. 이 조항이 적용된 것은 제정 이후 처음이다.

와인과 하키채, 시멘트 등의 품목은 물론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의 무관세 혜택을 받던 품목에도 적용된다. 새 관세는 30일의 유예기간을 거쳐 발효된다.

AP통신은 캐나다산 제품 대부분에 50% 추가 관세가 적용되며, 200억 달러(29조 5천억원)에 이르는 제품에 부과할 것이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조치가 미국 제품에 대한 캐나다의 차별적 대우에 따른 대응이라고 셜명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에 보복한 데 대해 책임을 묻는 조치로 해석된다.

또 일각에서는 USMCA 후속 협상에 있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달 초 USMCA의 갱신을 거부하고 최장 10년간 매년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는데, 후속 협상에서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끌어내기 위해 선제적으로 추가 관세를 부과했을 가능성이 있다.

당장 시행하지 않고 30일의 유예기간을 둔 것도 이런 해석을 뒷받침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에도 고율 관세를 예고하며 상대국을 압박하다 철회한 적이 있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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