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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오세훈 2심 형량 올라가야, 서울시장 재도전 마음 변함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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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방송 :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 FM 98.1 (07:00~09:00)
■ 진행 : 박성태 앵커
■ 대담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석열-명태균 사건보다 증거 多
오세훈, 6-3-3 보다 더 걸릴 수도
서울시, 새로운 비전과 변화 필요
신천지 개입설, 실체 드러난 건 없어
경찰 통제, 보완수사권만 있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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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성태> 5선 서울시장인 오세훈 시장이 어제 1심 재판에서 정치자금법 혐의 1심 재판에서 시장직 박탈형에 해당하는 벌금 1천만 원을 선고 받았죠. 이 내용을 최근에 사실 재판이 있기 전부터 상당히 이번 재판 눈여겨 봐야 한다, 강조하신 분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을 스튜디오에 모시고 좀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주민> 안녕하십니까?
 
◇ 박성태> 일단 어제 1심 판결 법원의 판단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박주민> 우선은 이제 지방선거가 끝난 지 얼마 안 된 상태의 시장이었기 때문에 혹시나 법원이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을까, 다시 말씀드리면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하는 걸 좀 주저하지 않을까. 
 
◇ 박성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 박주민> 법과 원칙에 따르기보다는 그런 정치적 부담을 고려한 판결을 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좀 했었는데요. 실제로 특검도 이제 그런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의견서를 그런 취지로 내기도 했었죠.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다섯 번의 여론조사 관련된 대납을 인정하면서 시장 자격을 상실할 수도 있는 10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성태> 의미가 있다. 사실은 오세훈 시장은 어제도 그렇고 그전에도 계속 그랬습니다. 일단 어제 같은 경우는 재판부가 직접 증거 없이 간접 증거와 또 사기꾼인 명태균의 진술로 이건 이제 오세훈 시장의 주장입니다. 진술로 유죄 판단을 했다 라고 이제 법원 판결 내용을 비판했어요. 사실 직접 증거가 없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박주민>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김건희, 명태균 사건에서도 여론조사 관련된 계약 사실이라든지 계약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았다 라는 이유로 무죄 선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언급했던 계약서 이런 게 아마 직접 증거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나왔던 윤석열, 명태균 관련 사건에서는 계약서 같은 거 없다 하더라도 묵시적 동의나 합의 등에 의해서도 범죄가 성립한다 라고 판단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윤석열, 명태균 사건에 비하면 훨씬 더 직접적인 증거가 더 많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 박성태> 일단 돈은 건넸고.
 
◆ 박주민> 그렇죠, 돈이 건너간 정황이 분명하게 물적 증거로 남아 있고 돈을 건네 간 어떤 시점이나 이런 때 만났다는 그것도 명태균과 오세훈이 만났다라든지 이런 어떤 증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관련자의 진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의 어떤 김건희, 명태균 사건에서의 무죄라든지 이런 것과는 전혀 상황이 다르다. 오세훈 시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증거가 전혀 없거나 그런 건 아니다 라는 점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박성태> 일단 이 재판의 사실 핵심 내용은 김한정 씨가 명태균 씨에게 3300만 원을 건넸는데 그거를 오세훈 시장이 알고 있었고 또 그렇게 부탁을 했느냐, 이게 사실 최대 쟁점이잖아요. 알고 있었으면 그 돈 내 대신 좀 내줘라고 한 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재판부는 그게 맞다 라고 판단했어요. 재판부가 이렇게 유죄로 본 결정적인 계기, 판단의 주요 근거. 이건 뭐라고 보십니까? 
 
◆ 박주민>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의 연락처를 확보했다는 점, 그래서 연락을 먼저 했다는 점, 그리고 여론조사가 실시됐던 시점이나 이런 것들이 경선 시점이었고 또 단일화 시점이었고 또 실제로 여론조사 결과의 일부가 오세훈 시장에게 전달되기도 했었고요.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판단을 한 거죠. 과거에 이제 명태균, 윤석열 사건에서도 여론조사가 실시됐던 시기라든지 횟수라든지 조사 대상, 조사 결과가 혜택을 줄 수 있는 사람, 이런 것들을 다 판단해서 유죄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사건에 비하면 훨씬 더 직접적으로 만나고 설명 듣고 했던 정황이 다 나오는 거고요. 돈도 시기에 맞게 그 건네진 것이 확인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인정한 것이죠.
 
◇ 박성태> 사실은 그 만남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 측은, 오세훈 시장은 반복적으로 얘기했던 게 사실 뭔가 좀 들을 만한 게 있을까 해서 만났는데 이분들이 신뢰할 만한 분들이 아니더라. 제가 분들이라고 한 건 이제 김영선 전 의원까지 포함한 거겠죠. 아니더라. 그래서 크게 싸우고 관계를 끊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계속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여론조사를 의뢰할 만한 처지는 아니라는 게 오세훈 시장 측의 주장입니다. 
 
◆ 박주민> 여론조사가 실시됐고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듣고 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법원이 인정을 한 거고요. 오세훈 시장의 그런 주장의 일부도 또 법원이 인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양형 이유에서 적극적으로 여론 조작을 의뢰하거나 부탁한 것 같지는 않다.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한 비용을 김한정 씨가 내게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김한정 씨로부터 그 비용을 기부받은 행위에 대해서만 드라이하게 인정을 하고 여론 조작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막 시도하거나 의뢰하거나 한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그래서 벌금 1000만 원이 나온 거예요. 특검의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명태균한테 얘기해서 어떤 자기에게 유리한 어떤 여론 조작 이런 것까지 오세훈 시장이 염두에 뒀다고 봐서 1년 6개월을 구형한 건데 법원은 굉장히 드라이하게 그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여론조사 비용을 그냥 대납받은 대납하기 위해서 기부받은 그것만 인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특히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특검이 갖고 있는 의심대로 적극적으로 좀 여론 조작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나경원 후보를 이기는 여론조사 결과가 필요하다라든지 이런 얘기를 했다는 진술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여론 조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의뢰했다, 원했다라고 좀 까지 봐서 양형이 좀 더 나와야 되지 않았었나라고 보는 거죠. 
 류영주 기자류영주 기자
◇ 박성태> 일단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도 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실컷 의뢰를 했는데 나경원 의원을 이기지 못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니까 상당한 불만을 표했다. 
 
◆ 박주민> 맞습니다. 
 
◇ 박성태>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고 그런데 이게 불만을 표했다지만 그게 이제 아쉬움이나 이럴 수 있는 것이고. 
 
◆ 박주민> 그런 거죠. 
 
◇ 박성태> 그렇다고 해서 물론 이기는 결과를 만들어 와야지 뭐 이렇게 재판부를 본 건 아니라는 거죠. 
 
◆ 박주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양형이 특검이 구형했던 1년 6개월에 비해서 훨씬 못 미치는 벌금 1000만 원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술에는 그러니까 명태균 씨의 진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나경원 후보를 이기는 여론조사 결과를 원했다 라든지 또는 재판부도 인정하는 것처럼 불만을 표명했다든지 이런 정황들과 상황들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과연 그럼 여론 조작 관련된 얘기가 전혀 없었다고 드라이하게 인정만 할 것이냐, 그럴 거면 왜 이렇게 여러 번 여론조사 결과를 의뢰하고 그러냐 이거죠. 뭐 하루나 이틀 사이에 여론이 급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항소심에서 바로 잡혀서 양형이 좀 더 올라가는 그런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 박성태> 박주민 의원은 그러면 오세훈 시장이 여론을 조작할 의도까지 갖고 있었다고 보고 양형이 올라가야 된다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군요. 
 
◆ 박주민>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정황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법원도 일각에서 인정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오세훈 시장이 선거에서 연패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명태균 씨를 만났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걸맞은 동기나 목적이 있었겠죠.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야 되는 거고 강한 불만 표시라는 것이 그러면 객관적으로 여론조사 결과가 잘 안 나왔네요. 뭐 이런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판단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고 또 명태균 씨가 거듭 강조하는 나경원 후보를 이기는 여론조사 결과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얘기들을 했었다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좀 고려될 필요는 있다는 겁니다. 
 
◇ 박성태> 그런 부분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3심까지 대법원까지 나오면 사실 내년 초 정도면 이게 특검법에 따라서 2심과 3심의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물론 뭐 약간씩 초과되기도 합니다만 내년 초까지 하면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예측은 뭐 유죄가 나올 걸로 박주민 의원님은 예상하시겠죠? 
 
◆ 박주민> 네, 맞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특검법에 6, 3, 3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심은 6개월 항소심과 상고심 대법원까지 3, 3. 이렇게 얘기는 돼 있는데 이미 이제 1심이 한 7개월 조금 더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6, 3, 3이 엄격하게 지켜질 것인가 이것도 봐야 되는데 오세훈 시장의 경우에는 지금 뭐 법왜곡죄로 특검을 고발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올해 3월부터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확정된 대법원 판결에 불만이 있고 그러면 이제 재판에 대한 소원을 고민할 것으로 보여져요. 그렇게 되면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6, 3, 3의 기간 보다는 훨씬 더 걸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겠죠. 
 
◇ 박성태> 오세훈 시장 측의 주장은 보통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찾아와서 내가 도와주겠다, 했는데. 몇몇 여론조사 결과를 본인들이 시행한 걸 가져오는데 이게 과학적이지가 않고 좀 손을 타는 것 같다. 그래서 일단 강철원 부시장이 명태균 씨와 크게 싸우고 그다음부터는 관계를 끊었다. 이게 이제 오세훈 시장 측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뢰한 게 아니고 또 몇 번 그들이 가져왔는데 의뢰한 거 없이 가져왔는데 아마 이제 유력 정치인들에게는 도와주겠다면서 접근하는 분들이 있긴 하죠. 오세훈 시장 측은 그렇게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 박주민> 그러니까 그런 주장을 계속 해왔고 법원에서도 그런 주장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1심의 판결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가 실시됐던 배경이라든지 시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또 만남의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세훈 시장이 자꾸 쳐내려고 했다기보다는 그 여론조사 중에 적어도 5번, 10번 중에 5번 정도는 아 묵시적이든 또는 요구에 의한 것이든 여론조사가 오세훈 시장 측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비용도 대납된 것이다라고 인정이 된 겁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얘기한 거는 이제 1심 판단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2심과 3심 결과도 이제 봐야 되고 만약에 이 상태로 100만 원 이상을 받으면 시장직을 잃게 되고. 
 
◆ 박주민> 맞습니다. 
 
◇ 박성태>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 박주민> 맞습니다. 
 
◇ 박성태> 만약에 시장 선거를 이제 다시 하게 되잖아요. 내년 초에 된다면 내년 4월이라도 보궐선거를 하게 될 텐데 박주민 의원은 그러면 출마하실 생각입니까? 
 
◆ 박주민> 저는 뭐 일찌감치 말씀을 좀 드린 바가 있습니다. 보궐 선거가 됐든 다음 선거가 됐든 기회가 되면 다시 한 번 도전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전에도 제가 출마했을 때도 말씀드렸는데 서울시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 저는 녹록하지는 않다. 새로운 어떤 비전과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통 큰 변화가 필요한데 그런 역할을 해보고 싶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그 마음에는 전혀 변함이 없고요. 그래서 보궐 선거가 생긴다거나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하겠다는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성태> 사실 지난 지방선거 때보다 사실 그 이후로 여론 지형은 더 안 좋아졌다. 
 박성태의 뉴스쇼 유튜브 영상 캡처박성태의 뉴스쇼 유튜브 영상 캡처
◆ 박주민> 여러 가지 객관적인 상황들 특히 경제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 박성태> 코스피도 떨어졌고 부동산은 더 문제. 
 
◆ 박주민>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려움은 말씀하신 대로 더 커졌죠. 만만치 않을 겁니다. 만약에 보궐 선거가 생긴다고 해도 민주당이 상대하기에는. 그러나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것을 뛰어넘는 그것을 뛰어넘는 비전을 가지고 서울 시민분들을 만나 나가야 되겠죠. 
 
◇ 박성태> 지난번에 이미 하시긴 한 번, 최종 경선까지 하시긴 했었지만 그 비전이라면 어느 쪽으로 가지고 가시나요? 
 
◆ 박주민> 그러니까 전에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서울이 이제 사실은 28년, 30년 이렇게 되면 대통령 집무실도 내려가고 국회도 이제 세종으로 이전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수도로서의 의미는 굉장히 약해지거나 없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 상황 속에서 경제 수도로서의 지위와 역할은 계속 유지하거나 강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서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국을 위해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서울개발공사를 만들겠다라든지 각종 펀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산업을 육성하겠다든지 대표적으로 AI 관련된 컴퓨팅 인프라를 구축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나가겠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더 갈고닦아서 정치적 수도로서의 의미가 약해진다 하더라도 경제 수도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그런 서울 만들어 나가겠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립니다. 
 
◇ 박성태> 물론 이제 모든 서울시장 나오시는 분들이 다 서울을 어떻게 키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어떤 것들을 집중 육성하겠다. 이게 주요 시장하겠다는 분들의 주요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다 키우고 다 끌어안다 보니 집값이 오르고 부동산 살 곳이 없다고 그러고 오히려 여력이 안 되는 분들은 서울 바깥으로 내몰리게 되고 이런 현상이 또 나오는 것 같아요.
 
◆ 박주민> 부동산 관련돼서도 제가 말씀드려 왔던 게 공급을 공격적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을 위해서 민간 정비 사업도 좀 더 활성화시키겠지만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투트랙으로 민간과 공공이 본격적으로 공급을 해서 그 부분을 해소하겠다는 겁니다. 오세훈 시장은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민간만이 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공급을 해야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렇게 될 경우에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뿐만 아니라 공급 물량은 제한되고 또 공급되는 아파트라든지 주거의 가격은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런 비싼 주거를 감당할 수는 없고 그래서 어느 나라나 어느 도시나 공공이 적극적으로 주택 공급을 합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사실 서울시장 얘기는 이제 보궐 선거도 지금 나온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얘기를 길게 하면 오세훈 시장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제가. 
 
◆ 박주민> 사전에 준비해 온 답변은 아닌데 질문을 주셔서.
 
◇ 박성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어제 재판은 1심 판결이고. 
 
◆ 박주민> 1심입니다.
 
◇ 박성태> 대법원으로. 
 
◆ 박주민>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더라도 지금 오세훈 시장의 태도에 비춰 봤을 때는 재판에 대한 소원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 박성태> 지금 법왜곡죄. 
 
◆ 박주민> 언급도 했고요. 
 
◇ 박성태> 특검을 법왜곡죄라 하고 재판 소원도 하겠다. 그러면 좀 더 얘기를 길어질 수도 있겠군요. 
 
◆ 박주민>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 박성태>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천지 개입설까지 나왔어요. 김민석 후보가 강조를 하고 있고 딱 정청래 후보가 신천지와 뭔가 연이 있다. 이렇게 말한 적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뻔히 정청래 후보 측을 겨냥한 것으로 보여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박주민> 정청래 전 대표님의 경우에도 신천지라든지 통일교의 어떤 개입이 있다면 이 부분은 철저히 밝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 왔고요. 김민석 지금 전 총리님도 비슷한 취지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진짜 어떤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밝혀져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현재 어떤 증거가 나왔거나 어떤 실체가 드러난 건 아니고 당 차원에서도 아직 그런 정황에 대한 얘기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의주시하면서 신중히 좀 봐야 될 그러나 이제 만약에 진짜 그런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좀 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 박성태> 양쪽에 균형감 있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런 문제 제기를 근거를 대지 못하고 문제를 키우고 있는 김민석 후보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면밀히 들여다봐야 되는 겁니까? 신천지 개입에 대해서. 
 
◆ 박주민> 양쪽 분들이 다 만약에 그런 사실이 있다면 철두철미하게 밝혀야 된다는 입장이시고 저도 그런 입장이고요. 그 김민석 후보의 경우에는 어떤 증거 같은 거는 이제 밝히겠다고 했으니까 그런 과정은 있을 거라고 봐요. 어떻게 보면 심각한 문제죠. 정당의 종교가 개입해서 정치적으로 영향을 행사하려고 했었다는 시도가 진짜 있었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서 이거는 뭐 여든 야든 다 떠나서 또 우리 당내에서도 진영이라는 것이 있다면 진영을 다 떠나서 잘 들여다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윤창원 기자윤창원 기자
◇ 박성태> 알겠습니다. 안전하게 역시 원론적으로 답변을 주셨다는 점이고요. 보완수사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주민> 보완수사권이요?
 
◇ 박성태> 어제 한병도 원내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실상 정해졌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완수사 요구권을 실질화시켜서 피해자 보호 등에 대해서 대응하겠다 라고 했고 전당대회 전에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분명히 했어요. 그러면 계속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얘기하는 것. 폐지돼도 예를 들어서 이번 장윤기 사건 같은 거 대책이 있다. 그게 그런데 언론에 알리거나 킥스를 잘 들여다보면 된다. 사실 박주민 의원님은 민변에서 변호사 활동을 하셨고 이 부분 또 잘 아시잖아요. 대책이 있습니까? 
 
◆ 박주민> 그러니까 지금도 고소 사건, 고발 사건에 대한 이의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지금 말씀하셨던 킥스를 연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중요 사건의 경우에는 초기부터 정보를 공유하는 제도. 이런 것들 시행되고 있고 또 시행할 수도 있는 제도들이 많이 있어요. 보완수사권이라는 것을 통해서만 통제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저는 전에부터 말씀드렸는데요. 이 검경수사권 조정, 보완수사권 관련된 문제를 빨리 마무리 짓고 오히려 경찰을 어떻게 통제할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거를 자꾸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냐, 마냐만 가지고 시간을 자꾸 보내다 보면 결과적으로 경찰에 대한 통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못할 가능성도 있어요. 
 
◇ 박성태> 사실은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장하는 분들의 의견은 경찰 통제를 위해서는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단 없애고 대책을 논의하자. 사실 원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없애기 전에 대책을 논의하고 없애는 게 맞지 않습니까? 
 
◆ 박주민> 예를 들어서. 
 
◇ 박성태> 그런데 지금 마땅한 대책이 없어요. 
 
◆ 박주민> 아니,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징계요구권을 논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이 이제 수사를 하는 경찰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그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 징계를 요구해서 징계가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권한을 징계요구권이라고 하는데요. 과거에 이제 검경수사권을 조정할 때 제가 1차 조정과 2차 조정을 담당했던 사람인데 그때 검찰이 가장 강력하게 요구했던 게 바로 징계요구권입니다. 그다음에 수사관을 교체할 수 있는 교체권. 근데 이런 부분이 지금 개정 형사소송법 안으로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검찰이 이 정도면 통제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권한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고발 사건이나 고소 사건에 대한 이의권이라든지 또는 정보, 중요 사건의 초기부터의 정보 공유라든지 그걸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킥스 연결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되는 거고 저희들이 또 과거에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는 공수처가 원래는 이제 고위 공직자를 전반적으로 커버하지만 주요 기능을 좀 사법에 종사하는 공무원들 통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이 있었거든요. 
 
◇ 박성태> 감사 판사.
 
◆ 박주민> 경찰도 합니다만 대상과 범죄를 확대하면 그리고 또 공수처에 필요한 인력이 제공이 되고 시스템을 갖춰주면 또 공수처도 원래 어떤 설계된 목적대로 경찰에 대한 통제와 감시를 굉장히 잘하는 조직으로 만들 수도 있는 거죠. 
 
◇ 박성태> 그런데 지금도 공수처가 여력과 능력이 안 된다고 하고 있거든요. 
 
◆ 박주민> 공수처는 아시다시피. 
 
◇ 박성태> 13만 경찰을 공수처가 통제한다는 건 사실은 좀. 
 
◆ 박주민> 공수처는 아시다시피 처음에 만들어질 때 우리 당의 의석이 123석일 때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4 플러스 1 논의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규모하고 수사 대상과 권한이 대폭 약화된 상태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공수처를 좀 더 강화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약간 바꾸려고 하는 시도가 좀 있었는데 원활치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오히려 그런 것들을 논의해 볼 만한 상황이 된 거고요. 통보를 받고 사건을 이첩 받아 오고 하는 어떤 공수처의 지금 현재의 기능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조직을 키우고 충분한 인력을 배 배정한다면 하나의 수단 될 수 있다, 경찰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A라는 수단 하나로 다 커버된다 B라는 수단 하나로 다 커버된다는 게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의 제도, 정보 공유 제도, 수사관 교체요구권, 보완수사 요구권, 징계요구권, 공수처의 감시 등등등으로 그리고 경찰 내부에서의 역할 분담과 조직 분리, 통제 장치인 경찰 시민위원회나 경찰 국가위원회 같은 경우에 실질화라든지 굉장히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 박성태> 제가 추가 질문드리려고 했는데 계속 말씀하시죠. 
 
◆ 박주민>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성태>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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