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억 원이 넘는 대규모 자금을 조달해 주가조작을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이 1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주가조작 패가망신 1호' 사건 피의자가 증거 선별 과정에 위법이 있었다며 신청한 준항고를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금융당국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김주석 부장판사)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씨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과를 상대로 낸 준항고 신청을 지난 24일 인용했다.
김씨는 금융위원회가 증거 확보 과정에서 강제조사권이 없는 금융감독원 직원들을 투입했다며, 증거능력을 배제해 달라는 취지로 준항고를 신청했다.
준항고는 압수수색 등 수사기관의 처분이나 법원 재판에 불복해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해 달라고 청구하는 제도다. 준항고가 인용되면 문제가 된 압수물을 돌려주거나 폐기해야 한다.
김씨의 준항고가 받아들여지면서 '주가조작 패가망신 1호' DI동일 주가조작 의혹 사건 수사에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의료계·사교육계 재력가들과 자산운용사 임원, 금융회사 지점장 등은 일별 거래량이 적은 DI동일 주식을 주가조작 대상으로 삼아 1천억 원을 투입해 시세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3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이들을 고발하며 사건이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의 불공정거래 척결 기조에 따라 출범한 합동대응단은 이 사건을 '주가조작 패가망신' 첫 사건으로 선정해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일 "준항고 사건의 처리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적절하다"며 김씨 등 피의자 4명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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