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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보완수사권 없애고 사실관계 확인권?…법무부·법원 "증거능력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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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실효성 부족"·법원 "참고자료 활용이 바람직"
대검 "공소 기초자료 활용되는 이상…수사에 해당"

연합뉴스연합뉴스
검찰에 수사권을 없애는 대신 기소 전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신설하려는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 법안에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대검찰청이 모두 법안 보완이 필요하다는 우려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CBS노컷뉴스가 확보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사실관계 확인' 절차에 대해 "강제수사가 불가능해 실효성이 부족할 수 있고, 수집한 진술·자료에 증거능력이 부여되는지 불명확한 한계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사실관계 확인'은 검사가 사건관계인의 진술이나 의견을 듣고 사실조회를 하는 방식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다. 다만 강제수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법원행정처 역시 '사실관계 확인'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행정처는 "'사실관계 확인'과 '임의수사' 또는 '임의제출물 압수'와의 구별이 어렵다"며 "'사실관계 확인'의 법적 성격이 무엇인지, 위 과정에서 취득한 진술·자료 등에 증거능력이 있는지를 법률에서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취득한 진술·자료 등이 재판에 증거로 제출될 경우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문제될 여지도 크다"며 "원칙적으로 검사의 기소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검찰청은 '사실관계 확인'이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수사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대검은 "'사실관계 확인 등 절차'를 통해 확보한 진술과 자료는 검사의 공소제기·공소유지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증거로 사용되는 이상, 검사 직접 보완수사와 구별된다고 하더라도 명칭과 관계없이 그 실질은 '수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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