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소위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보완수사권 존치를 당론으로 채택한 국민의힘은 반발해 의결 전 회의장을 떠났다.
법사위 여당 간사이자 1소위원장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위 산회 직후 "70년 만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법안1소위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검사를 수사 주체에서 제외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되, 직접적 증거 수집이나 강제 처분은 할 수 없도록 했다.
범죄 피해자 보호 장치도 신설됐다. 수사 과정 이의제기권, 수사 기록 열람·등사권, 고발인의 이의신청권과 재정신청권 확대 등이 담겼다. 압수수색·검증 전 과정을 원칙적으로 영상 녹화하도록 하는 등 투명성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위헌 논란과 관련해 김 의원은 형소법 196조의 검사 수사권 조항을 삭제해도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국민 위에서 군림해왔던 무소불위 검사가 이제부터는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돼 국민을 두려워하는 행정기관으로 바뀌게 됐다"고 했다.
반면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자기들 각본대로 다 정리해놓고, 우리는 하루 종일 들러리 서서 실컷 얘기했는데 하나도 반영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0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해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이다. 여당은 29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고 예고했다.
한편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선관위 특검법'은 여야 원내지도부가 수사 대상과 범위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29일 추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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