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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입 고등어 할당관세 효과 점검…"소비자 가격 안정으로 이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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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 부산 감천항 찾아 보관·유통 현장 확인
고등어 가격 안정 위해 올해 2만 5천톤 할당관세 적용
냉동 고등어 관세율 10%→0%…7월 말까지 9784톤 수입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정부가 수입 고등어에 적용 중인 할당관세 인하 효과가 실제 소비자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현장 점검에 나섰다.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은 29일 부산 감천항 소재 수협 감천항물류센터를 방문해 할당관세 적용 수입 냉동 고등어의 보관·가공·유통 현황을 점검하고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점검은 지난 24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논의된 고등어 수급 안정화 대책의 후속 조치로, 관세 인하 혜택이 도·소매 유통 과정에서 정상 반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올해 고등어 2만 5천톤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해 시행 중이다. 냉동 고등어 관세율은 기존 10%에서 0%로 낮췄다. 7월 말 기준 53개 수입업체가 총 9784톤을 수입했으며, 수입 물량은 할당관세 적용 후 45일 이내 시장에 공급하도록 관리하고 있다.

현장 간담회에서 수입업계는 노르웨이 고등어 어획 쿼터 축소 등으로 수입단가 상승 부담이 커지고 있지만, 할당관세 조치가 소비자 가격 상승 압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유통업계는 관세 절감 효과가 소비자가격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통 효율화와 할인 행사 등을 통해 협력하기로 했다.

장도환 민생안정지원단장은 "할당관세 인하 혜택이 최종 소비자인 국민에게 신속히 전달돼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줄이는 것이 제도의 취지"라며 "현장 애로를 관계 부처와 함께 해소해 물가 안정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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