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낮 12시 21분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부대동의 한 사거리에서 SUV와 오토바이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A(60대)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조사 결과 SUV 운전자 B(30대)씨는 좌회전이 가능한 교차로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 직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씨에 대해 음주나 약물 운전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B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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