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 전경제2공항 입지 선정 이후 토지거래·개발행위 제한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 온 성산읍 주민들이 제주도에 직접 고충을 토로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된다.
제주도는 8월3~31일까지 '제2공항 장기화에 따른 주민 고충 신청 창구'를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2015년 성산읍이 제2공항 입지로 선정된 뒤 사업이 길어지면서 발생한 토지거래·개발행위 제한, 금융 불이익 등 주민 고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대책 마련의 근거로 삼기 위해서다.
접수 대상은 제2공항 장기화로 고충을 겪은 주민 등 이해당사자로, △경제·생계 △토지·재산권 △영농 △주거·생활환경 △복지·금융 △법률·세무 등 실생활에서 겪은 어려움이면 분야를 가리지 않고 접수할 수 있다.
접수는 성산읍사무소 주민소통센터와 제주도 공항확충지원과, 서귀포시 시민소통지원실을 통하면 된다.
제주도는 8월 창구를 운영한 뒤 9~10월 접수 내용을 유형별로 분류해 관계 기관·부서와 검토·협의하고, 11~12월 단기 정책·제도적 해소 방안을 마련한다.
2027년 이후에는 중장기 과제 계획을 세우고, 제2공항 상생발전계획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제2공항 사업이 길어지는 동안 주민들이 겪은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일이 먼저"라며 "접수된 내용을 유형별로 정리해 관계 기관·부서와 함께 지원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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