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처리 뒤 악수하는 법사위원장과 법무장관. 연합뉴스[앵커]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민주당이 예고한 대로 내일 본회의에서 상정될 걸로 보입니다. 정치부 박인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어서 오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이번주 내내 법사위에서 형소법이 논의됐는데, 내일 본회의 상정에 앞서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렸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소위에서 숙의 과정을 거쳐 형소법 개정안 최종안을 도출했고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에 회부돼 마지막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최종안은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지웠습니다.
대신 경찰에 대한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권을 구체화했고 피해자 이의제기권을 확대하는 내용 등도 포함시켰습니다.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보완수사 요구 제도를 형사소송법에 거의 완벽하게 넣어놨다는 말씀드리고, 기존 형사소송법 체계와 달리 이번엔 피해자, 소수자, 약자들에 권리가 이 법안에 녹여져 있다"
[앵커]
박 기자도 형소법 개정 최종안을 살펴봤나요?
[기자]
어제 정리됐기 때문에 저희도 오늘 최종안을 입수해 하루 종일 분석을 해봤는데요. 눈에 띄는 건 기존 형소법 제196조가 통째로 삭제된 겁니다. 196조 옆에는 '(검사의 수사)'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규정한 조항입니다. 이 조항이 삭제됨으로써 수사 관련 모든 행위의 주체에서 검사가 빠지게 됐습니다.
다만 경찰의 긴급체포에 대한 검사의 승인 권한과 현행 구속기간 규정은 유지됩니다. 수사는 사법경찰관이 전담하고, 검사는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만을 책임진다고 명시했습니다. 수사 기소 분리 원칙을 명확히 한 겁니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수사에 관해 요청이 있으면 법률적 판단을 제공하는 주체 정도로 규정했습니다.
구속과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 주체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서 '사법경찰관리'로 압축됐습니다.
보완수사권이 없어지면 경찰의 수사 감독 어떻게 하느냐, 이런 우려가 계속 이어져왔는데, 최종안은 보완수사 요구를 명시하고, 그 요구가 실질적으로 집행되도록 여러 장치를 뒀습니다. 기소 여부나 재수사 요구 등을 결정하기 전에 관계자들에게 의견서를 제출받는 사실확인권도 검사에 부여됩니다.
[앵커]
야당 반응은 어땠나요?
[기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자신들을 들러리로 세웠다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전체회의가 개회됨과 동시에 여야 법사위원들 간 충돌이 빚어졌는데요. 국민의힘 박형수, 김태규 의원을 발언 듣겠습니다.
[박형수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우리는 그냥 자리만 채우는 들러리예요. 법안 심사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태규 국민의힘 법사위원]
처음부터 끝까지 민주당이 이끌고 가는
그 전체 판의 들러리 내지는 병풍으로만 이용됐던 겁니다.
결국 국민의힘은 추각 논의가 필요하다며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청했습니다.
[앵커]
안건조정위는 뭔가요?
[기자]
안건조정위는 여야 간 의견이 대립하는 쟁점 안건에 대해 최장 90일간 이견을 조정하는 국회법상의 기굽니다. 국민의힘 요구를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받아들여서 조정위가 오늘 가동됐습니다.
하지만 안건조정위 구성 역시 민주당 3명, 조국혁신당 1명, 국민의힘 2명으로 국민의힘이 수적 열세 상태여서 결국 안건조정위 논의도 종결되고 다시 법사위 전체회의로 재 회부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조정위원들이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오늘 중으로 형소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단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현재 법사위 전체회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오늘 법사위에서 처리되면 내일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물론 야당은 필리버스터로 맞선다는 계획이지만 24시간이 지나면 본회의 통과가 확실해 보입니다.
[앵커]
민주당이 끌어온 검찰개혁이 결국 완성되는 셈인데, 검찰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검찰은 오늘 처음으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대검찰청은 '검찰총장 직무대행 입장' 이라는 제목의 글을 배포했습니다. 구자현 대행은 "국회에서 진행 중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의 내용과 그 방향성에 대해 무거운 마음과 함께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하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또 "그로 인한 피해는 누구보다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국민들이 부담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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