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붓딸들을 10년 가까이 학대한 60대 계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1·여)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의붓딸 B양과 C양을 모두 53회에 걸쳐 정서적·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증평군 증평읍의 자택에서 당시 7살이었던 B양과 5살 C양을 수시로 때리거나 부친과 연락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많은 양의 음식을 억지로 먹이는 등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들의 아버지에게 성적인 내용의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도록 강요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 부장판사는 "어린 피해자들이 장기간 학대를 받음으로써 받았을 정신적인 충격과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 이외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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