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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티만 입고 한강 라이딩"…'신고감' 지적에도 처벌은 어렵다?[뉴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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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자전거 도로에서 속옷만 입고 달리는 남성 영상이 퍼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과거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과다노출 처벌 기준이 '주요 부위 노출'로 축소되면서 속옷을 입었거나 상의를 벗은 것만으로는 처벌하기 힘듭니다. 결국 이번 논쟁은 법적 단속보다 공공 에티켓의 문제로 귀결되는 모양새입니다.

유튜브 '드론라이더' 채널 영상 캡처유튜브 '드론라이더' 채널 영상 캡처
폭염 속 한강 자전거길에 속옷만 입고 달리는 남성이 등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졌지만, 법적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지난 3일 유튜브 채널 '드론라이더'는 '자전거 타다 만난 황당한 블랙박스 TOP7. 팬티는 너무하잖아'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에는 헬멧을 쓴 한 남성이 상의를 벗고 속옷 차림으로 자전거를 타는 모습이 담겼다. 촬영 시점은 5월 24일로 표시됐다.

드론라이더 측은 "이 남성과 관련한 제보가 벌써 3~4건 접수됐다"며 "아라뱃길부터 팔당까지 한강 자전거길을 누비고 다닌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최소한 바지는 입고 타야 하는 것 아니냐. 보는 사람은 무슨 죄냐"고 지적했다. 드론라이더가 언급한 구간은 사실상 서울권 한강 자전거길 전역에 해당한다.

영상이 공개되자 목격담과 누리꾼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누리꾼들은 "한강 자전거도로에서 자주 본 사람이다", "풍기문란으로 신고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상의를 탈의하는 러너들도 눈살이찌푸려지는데 속옷 차림은 선을 넘었다", "저러니 '상탈 금지' 현수막이 붙는 것"이라며 여름철 공공장소 노출 논쟁으로 불똥이 튀기도 했다.

유튜브 '드론라이더' 채널 영상 캡처유튜브 '드론라이더' 채널 영상 캡처
그렇다면 공공장소에서 과도한 노출을 한 경우, 신고 시 실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단정하기 어렵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과거 경범죄처벌법의 '과다노출' 조항은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지난 2015년 아파트 앞 공원에서 일광욕을 하려고 상의를 벗었다가 범칙금 처분을 받은 남성의 사건을 계기로 해당 조항은 위헌 심판대에 올랐다. 헌법재판소는 2016년 11월 어떤 행위가 처벌되는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17년 10월 개정된 현행 조항은 처벌 대상을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한 경우로 구체적으로 좁혔다.

관건은 이런 조항들을 속옷 차림에까지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다. 속옷으로 주요 부위를 가린 채 자전거를 탔다면 과다노출 조항을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와 상의 탈의로 좁혀서 바라볼 경우 처벌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번 탈의 논쟁은 법적 처벌의 영역이라기보다 공공예절과 배려의 문제로 귀결된다. "보는 사람은 무슨 죄냐"는 불만은 거세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답을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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