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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어 있는 친환경차 구역…아파트 주차난 가중[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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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포트]친환경차 전용 주차구역 갈등
공동주택 주차면 5% 이상 설치 의무…일반 차량은 이중주차
차량 보급률과 동떨어진 일률적 기준에 주민 불만 커져
"관공서·녹지 등 공공부지 활용해 충전시설 확충해야"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맞춰 일반 주차 공간을 전용구역으로 전환하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친환경차 보급률이 낮은 공동주택에서는 오히려 주차난이 심해지면서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한 아파트 주차장입니다.

빼곡히 들어선 차량들로 빈 공간을 찾기 어렵습니다.

주차 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차량들이 이중 주차를 해놓은 모습도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경기도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비어있는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 박철웅 PD경기도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비어있는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 박철웅 PD
반면 한쪽에 마련된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은 대부분 비어 있습니다.

일반 차량이 이곳에 차를 세울 경우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반 차량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주민 인터뷰: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에 차를 대서 누가 신고를 하게 되면 과태료 10만 원이 나오거든요. 실질적으로 여기는 비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차량이 댈 수가 없는 구조예요. 주차면이 모자라다 보니까 이면 주차나 통로 주차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르면 공동주택은 전체 주차면수의 5% 이상을 전용주차구역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문제는 친환경차 보급률이 낮은 단지에서는 이 같은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전용주차구역 상당수는 장시간 비어 있는데 반해 일반 차량들은 주차 공간을 찾지 못해 헤매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동주택의 주차 여건을 반영한 세밀한 운영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기도의회 김창식 의원(더불어민주당·남양주5). 박철웅 PD경기도의회 김창식 의원(더불어민주당·남양주5). 박철웅 PD
[경기도의회 김창식 의원(더불어민주당·남양주5) 인터뷰: 공동주택은 주차장 자체가 부족한 상황인데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공공시설이나 그린벨트, 녹지 공간을 활용해 주택단지 인근에 충전소를 먼저 확보한 뒤 부족한 부분을 민간 공동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에 요구하는 것이 순서인데, 정작 이런 부지는 활용하지 않으면서 민간주택에만 법적으로 설치를 강요하는 것은 문제다. 정부가 녹지 공간과 그린벨트, 관공서 등을 적극 활용해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 설치를 선도적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본다.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이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커지는 가운데 이를 해소할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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