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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기업형 성매매' 단속 1년새 5배…범죄수익 환수 19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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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간 온·오프라인 특별단속 진행
총 76건·1666명 검거…전년 대비 24%↑
보호기관 연계 등 피해자 보호도 강화

연합뉴스연합뉴스
경찰의 집중단속 결과 성매매로 검거된 인원과 조직이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른바 '기업형 성매매' 조직이 5배로 늘었고, 환수한 범죄수익도 4배 이상 증가했다.
 
경찰청은 10일 '온·오프라인 성매매 특별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단속은 성평등부와 지방정부 등과 협업 체계를 만들어 진행됐고, 지난 6월 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2개월간 실시됐다.
 
경찰은 총 761건의 사건을 단속하고 1666명을 붙잡았다. 구체적으로 온라인 성매매는 569건과 1236명, 오프라인 성매매는 192건과 43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집중단속과 비교해 단속 건수는 24%, 검거 인원은 61% 증가했다.
 
온라인 성매매에 이용된 공간은 인터넷 사이트와 채팅앱 순으로 많았고, 오프라인 공간은 대부분이 마사지 업소였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운영자와 관리자, 광고책을 두고 3인 이상 직원으로 구성된 이른바 '기업형 성매매' 조직을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올해 단속된 기업형 성매매 사건은 50건으로 지난해 10건보다 5배 늘었다. 구속된 피의자는 총 28명으로 지난해 4명보다 7배 늘었다.
 
조직을 대상으로 범죄수익 박탈에 집중한 결과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금액은 지난해 48억 원에서 올해 195억 원으로 306% 급증했다. 국세청에 통보한 과세 자료도 183억 원에서 700억 원 규모로 283% 증가했다.
 
    
경찰은 불법 성매매 영업 장소를 제공한 건물주 25명도 피의자로 입건하고, 성매매 사이트 11곳을 차단했다.
 
일례로, 이번 단속을 통해 서울 강남에서 800평 규모의 최대 유흥업소에서 바지사장과 업주, 관리책, 광고책 등 11명을 붙잡고 범죄수익금 30억 원을 추징했다. 이들은 1400명의 회원에게 텔레그램으로 성매매 광고를 보내 여성 종업원과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제주에서 성매매 사이트를 만들고 위챗을 통해 중국인 관광객에게 홍보해 성매매를 알선하던 총책과 브로커 등 6명도 붙잡혔고 사이트는 폐쇄됐다.
 
경찰은 단속에서 파악된 성매매 피해 여성들에 대한 인권 보호와 지원에도 나섰다. 경찰 워크숍과 화상 회의, 인재개발원 교육 등을 진행했고, 성평등부와 상담시설, 보호기관 등과의 연계로 인권을 보호하도록 경찰 기조를 다졌다.
 
대구경찰청은 2023년 1월 인신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최초로 성매매피해자 3명을 '인신매매등 피해자'로 보호하기도 했고, 경기남부청에서는 18세 미만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들에게 치료를 지원하는 등 추가 피해를 방지했다.
 
아울러 경찰은 성매매 광고 번호를 1만 6956건 차단했다. 지난해 2672건 차단과 비교해 535% 증가한 수치다.
 
이승협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장은 "이번 특별단속은 성매매 알선 조직의 핵심구조를 해체하고 불법 수익을 끝까지 환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단속과 수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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