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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특별시, 체류형 산림관광산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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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추진…31일까지 시군 수요조사
전문가 타당성 검토 거쳐 지역 맞춤형 사업 발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청사 전경.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청사 전경.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산업 육성에 나선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출범과 함께 도입된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제도를 본격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산림이용진흥지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산림 관련 규제를 완화해 관광·휴양·치유·레저산업 등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산림이용진흥지구로 지정되면 보전산지에도 관련 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평균경사도와 표고 등 산지전용 허가기준이 완화된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경이나 면제 등의 특례도 적용된다.

통합특별시는 전체 면적의 55%인 약 70만㏊가 산림으로 이뤄져 있는 데다 다양한 자연경관과 역사·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산림관광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통합특별시는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을 통해 민간 투자를 유도하고 산림휴양·레포츠시설과 체험·숙박시설 등 체류형 산림관광 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권역별 특성을 살린 사업도 추진한다. 남해안·다도해 권역은 해양관광과 산림휴양을 연계하고, 지리산·백운산 권역은 생태·치유 중심의 산림복지 거점으로 육성하는 등 지역별 차별화 전략을 마련할 방침이다.

강신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산림자원과장은 "산림이용진흥지구는 산림의 생태적 가치를 보전하면서 관광과 휴양, 지역경제를 함께 발전시키는 지역발전 모델이다"며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해 전남광주를 대표적인 산림관광 지역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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