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청 제공중동 사태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을 틈타 시세 차익을 노리고 이른바 '뒷기름'을 유통하거나 어업용 면세유를 부정 사용한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해양경찰청은 지난 3월 11일부터 7월 31일까지 해상 석유 불법유통 특별단속을 벌여 모두 31건에 연루된 67명을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가운데 1명을 구속하고 18명을 불구속 송치했으며,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단속은 국제유가 불안에 편승한 불법 석유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전국 지방청 광역수사대와 경찰서 수사과에 전담반을 꾸려 주요 항·포구와 해상 유류운반선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가장 많이 적발된 것은 출처가 불분명한 무자료 유류, 이른바 '뒷기름' 불법 유통이었다. 유류 공급 과정에서 몰래 빼돌린 기름을 세금계산서 없이 거래하거나 석유운반선과 유류 탱크로리 등을 이용해 선박에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무자료 유류 불법유통으로 21건에 걸쳐 55명이 검거됐고 이 가운데 1명이 구속됐다.
서울시내 주유소 모습. 황진환 기자실제 적발 사례를 보면 한 일당은 2022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3년 4개월 동안 총 386차례에 걸쳐 138억원 상당의 무자료 석유 약 1460만ℓ를 국내 화물선 등에 공급·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전남 영암군의 한 부두에서 연료공급선을 이용해 출처가 불분명한 석유를 화물선에 공급하다 적발됐다.
울산에서도 선박용 중유를 불법 유통한 사례가 적발됐다. 한 일당은 지난해 12월 울산 남구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석유제품 판매업자로부터 선박용 중유(VLSFO)를 사들인 뒤 같은 달 31일부터 올해 3월 19일까지 4차례에 걸쳐 25만ℓ를 판매·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중유는 약 1억8천만원 상당으로 파악됐다.
어업용 면세유를 빼돌리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례도 잇따랐다. 어업 목적으로 공급받은 면세유를 차량이나 중장비 등에 사용한 4건·4명이 적발됐고, 실제 조업하지 않으면서 허위 어선 출·입항 실적 등을 제출해 면세유를 부정 수급한 사례도 6건·8명에 달했다.
특별단속 기간 확인된 불법 유류 적발량은 모두 8만 4456㎘에 이른다.
전체 31건 가운데 현재까지 8건에 연루된 19명이 검찰에 송치됐으며, 나머지 23건·48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해경은 고질적인 해상 석유 불법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와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공조를 강화하고 특별단속 종료 이후에도 주요 해역을 중심으로 상시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장인식 해경청장 직무대행은 "유가 불안을 악용하는 범죄는 민생 경제를 위협하는 중대한 행위"라며 "특별단속이 끝난 뒤에도 주요 해역을 중심으로 상시 단속 체제를 유지하고 적발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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