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 근로자가 물을 마시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연합뉴스강원특별자치도는 폭염 장기화에 따른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교통국 소관 도로·하천 분야 건설공사 132곳을 긴급 점검했다고 10일 밝혔다.
점검 결과 도가 추진 중인 건설현장에서는 폭염 안전 5대 기본수칙(물, 냉방장치, 휴식, 보냉장구, 119 신고)을 준수하고 있으며 기온에 따라 작업·휴게시간을 조정하는 등 근로자 안전을 위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극한 폭염이 지속될 것이라는 기상 전망에 따라 관련 법령과 지침을 바탕으로 기존 대책보다 강화된 현장 조치를 시행하는 등 폭염 긴급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폭염특보 발효 상황에 따라 발주청 주도로 옥외 작업시간 조정과 공사 일시 중지 등을 적극 검토해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특히 '폭염중대경보(38℃ 이상)'가 발효되면 해당 지역의 건설공사를 일시 중지하도록 적극 조치한다.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폭염으로 인한 공사 중지를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해 공사기간 연장 등 계약상대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종구 강원도 건설교통국장은 "재해로 발생하는 피해가 예방 비용보다 훨씬 크다는 점을 유념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건설현장을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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