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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감형 노린 '박사방' 조주빈 헌법소원 만장일치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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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텔레그램 대화방인 '박사방'에 유포해 징역 47년 4개월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조주빈이 형량을 다시 다툴 수 있게 해 달라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3일 조씨가 형사소송법 383조 4호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형사소송법 383조 4호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만 중대한 사실오인이나 현저한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도록 한다.
 
앞서 조씨는 2019년 5월~2020년 2월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징역 42년이 확정됐다. 이어 2024년 2월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징역 4개월 확정판결을 받았다.
 
또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가 추가돼 지난해 12월 징역 5년이 확정됐다.
 
이에 대해 조씨는 징역 5년 사건을 앞서 선고된 징역 42년 4개월을 합하면 10년 이상의 징역을 받았기 때문에 중대한 사실오인이나 현저한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상고하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즉 징역 42년 4개월이라는 형량도 다시 판단을 받도록 해달라는 요청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상고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모두 기각했다. 그러자 조씨는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1심과 2심에서 사실오인이나 양형부당을 다툴 충분한 기회가 부여된다는 점에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확정판결의 형(징역 42년 4개월)과 이 사건의 선고형(징역 5년)을 합산하면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에서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경우까지 사실오인 또는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게 한다면, 대법원이 확정판결 부분을 심사할 수 없음에도 상고이유의 인정 범위만 확대돼 대법원의 심리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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