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김정규 회장이 2심 선고 법정으로 들어서는 모습. 자료사진대리점 명의를 위장해 수십억 원대 종합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의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 6월 22일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과 벌금 141억원이 그대로 확정됐다.
김 회장과 함께 상고했던 부회장도 상고를 취하하면서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다.
김 회장은 타이어뱅크 일부 판매점을 점주 명의로 운영하는 것처럼 꾸민 뒤, 거래 내용을 축소하거나 누락하는 수법으로 종합소득세 80억 원 가량을 탈루한 혐의 등으로 2017년 10월 기소됐다.
행정소송 등을 거쳐 탈세액은 80억 원에서 55억 원, 이후 39억 원으로 줄어들었고 이에 따라 공소장도 변경됐다.
이에 대해 김 회장 측은 정상적인 '본사 투자 가맹점 모델'이라는 새로운 사업 모델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지난 2019년 2월 김 회장의 탈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과 벌금 100억 원을 선고했다. 이어 지난해 7월 2심은 징역 3년과 벌금 141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대법원은 일부 조세포탈 부분은 공소시효 도과를 이유로 면소 판단하며 사건을 돌려보내면서도 다른 상고 이유는 배척하고 원심 판단이 맞는다고 봤다.
파기환송심에서 포탈액은 31억5천만원으로 줄었지만, 김 회장의 형량은 그대로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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