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제공감사원이 경찰청의 교통과태료 징수 과정에서 운전면허증 발급 등 다른 업무 처리를 하며 수집한 개인 전화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1조원이 넘는 체납 교통 과태료를 효과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감사원은 1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와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이런 내용의 의견을 경찰청에서 제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교통 과태료 체납액은 1조 1447억 원에 체납자는 255만 명이다.
경찰청은 지난 5월 국세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체납자에게 전화로 체납 사실과 체납액을 알리고 확인하는 업무를 위탁했다.
그런데 교통 과태료는 차량정보 기반으로 부과되는 만큼 국세청이 체납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안내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경찰청은 운전면허 관리 등 다른 업무로 갖게 된 전화번호를 교통 과태료 징수에 이용할 수 있는지 감사원에 사전 컨설팅을 의뢰했다.
감사원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경찰청이 다른 업무로 수집한 전화번호를 교통 과태료 징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알렸다.
감사원은 경찰청이 국세청과 위탁 협약서에 전화번호를 위탁 대상 개인정보 항목으로 명시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면, 국세청에 자료를 제공해 처리하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이번 조치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전수 실태 확인이 가능해져 체납액 징수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며 해당 사례를 '이달의 우수 사전컨설팅 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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