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 류영주 기자12·3 내란 당시 비상계엄에 가담한 의혹과 관련해 당시 해양경찰청 지휘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2차 종합특검(권창영 특별검사)팀은 12일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과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을 내란부화수행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들이 비상계엄에 관여할 목적으로 해경 인원을 증원하고, 구금시설을 제공하고자 시도했다고 봤다. 또 해경 직원 1명을 합동참모본부에 정부 연락관으로 파견한 행위도 내란에 부화수행한 것으로 특검은 보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1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경과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안 전 조정관을 내란부화수행 혐의로 입건해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 등을 벌였으나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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