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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대검찰청 압수수색…심우정 '내란 가담'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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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전무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수사
대검 비상안전담당관실·정보통신과 대상
비상계엄 직후 지시·보고 경로 확인 나서

지난 7월 1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박종민 기자지난 7월 1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박종민 기자
2차 종합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의 내란 가담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 압수수색에 나섰다.

종합특검은 6일 "오전 10시부터 심 전 총장과 전 전 부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와 관련해 대검찰청 비상안전담당관실 관계자와 정보통신과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두 사람이 검찰 내부에서 주고받은 지시와 보고 내용, 관련 통신기록 등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심 전 총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아 계엄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을 검토하는 등 검찰 차원의 후속 조치에 관여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을 받고 있다.

심 전 총장을 보좌했던 전 전 부장은 비상계엄 당시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 작성과 재판 관할 논의에 관여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를 받는다. 해당 문건은 포고령에 따른 비상계엄 상황에서 재판과 수사의 관할을 정리한 자료다.

특검은 앞서 대검 간부들의 업무용 PC와 검찰 내부 메신저인 이프로스(E-Pros) 서버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지난달에는 심 전 총장과 전 전 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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