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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신용해 불구속 기소…"계엄 구금시설 확보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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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지시 받아 포고령 위반자 구금 대비한 혐의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 황진환 기자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 황진환 기자
12·3 내란사태 당시 포고령 위반자의 구금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2차 종합특검(권창영 특별검사)은 7일 오후 신 전 본부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신 전 본부장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박 전 장관의 지시를 받아 교정기관에 포고령 위반자 구금에 대비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신 전 본부장은 서울구치소에 포고령 위반자 체포·구금 상황에 대비하도록 지시하고, 구금을 위한 수용 공간을 마련하라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수용 공간 확보를 위해 긴급 가석방을 검토하도록 지시하고, 전국 교정기관장을 상대로도 포고령 위반자 구금에 대비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지난 6월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신 전 본부장에게 포고령 위반자 구금을 위한 수용 공간 확보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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