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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국제업무지구 2028년 착공? 서울시 "협의 아직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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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정부 1만세대 공급, 용산국제업무지구 기능 훼손 우려 서울시 반대
용산공원 어린이정원 주택 공급 방안 반대 "녹지 훼손"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이 13일 서울시청에서 8.13 정부 주택공급 대책 관련 서울시 입장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이 13일 서울시청에서 8.13 정부 주택공급 대책 관련 서울시 입장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면서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을 2028년 착공하겠다고 했지만 서울시는 주택 수를 둘러싼 협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시 명노준 주택실장 직무대행은 13일 오후 정부의 8·13 대책에 관한 입장을 설명하는 브리핑에서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호수가 이슈가 됐고 현재까지 협의해서 확정됐다는 얘기를 못 들었다"고 말했다.

애초 6천 세대를 공급할 계획이었던 용산국제업무지구에는 정부가 1만 세대를 공급하겠다고 밝히자 서울시가 용산국제업무지구 기능이 훼손될 것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명 직무대행은 "기존에 주택 6000호를 기준으로 착공 일정이 잡혀 있기 때문에 (1만호로 늘리면) 기반시설 내용이 달라지고 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만큼 절차나 내용도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2028년 말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을 착공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주택 공급 물량을 확정하지 않으면 착공은 불가능하다. 주택 공급 물량을 확정하지 않으면 분양을 할 수 없고, 분양을 못하면 주택 착공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명 직무대행은 이같은 구조에 변함이 없는지 묻는 말에 "토지 매각 방법 부분은 현재까지는 변경 협의가 별도로 없었던 것으로 이해된다"고 답했다.

서울시는 용산공원 어린이정원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용산공원 어린이정원은 이번 정부 발표에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정부가 용산공원에 주택 공급을 추진할 경우 서울시가 막을 권한은 없다.

명 직무대행은 "용산공원은 특별법(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상 현재 주택으로 개발할 수 없게 돼 있어서 특별법을 바꿔야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며 "그렇게 되면 국토교통부가 인허가권을 갖게 되고 서울시는 협의기관이 될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2031년까지 31만호를 착공하려 하고 정부가 오늘 발표한 사업들도 상당한 물량이 될 텐데 굳이 녹지를 훼손하면서까지 개발하는 것이 적절할지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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