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지난해 8월 구미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고공 농성 현장을 찾아 당 차원의 TF 구성을 약속했다. 민주당 경북도당 제공법원이 지난 2023년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가 구미시청 앞에서 벌인 기자회견과 관련해 유죄를 선고하자, 금속노조가 '부당한 판결'이라며 반발했다.
13일 금속노조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2단독 안희경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금속노조 전 임원과 금속노조 산하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지회 전 지회장 등 2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밖에 금속노조 조합원 등 6명은 벌금 6백만 원, 나머지 3명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 2023년 8월 29일 경북 구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구미시가 한국옵티칼하이테크가 부당해고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다며 항의하기 위해 청사 내로 진입하려다 이를 막는 공무원들과 마찰을 빚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금속노조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의 주장에) 귀를 기울여야 마땅할 구미시 측은 기자회견을 방해했고, 항의서한 접수도 거부했다. 이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했다. 구미시 측은 구미 시민이기도 한 옵티칼 노동자의 항의에 대해 형사소송으로 입막음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공장 강제 철거를 막기 위한 노동자들의 저항 행동을 묶어 재판에 넘겼고,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하고 말았다. 금속노조는 재판부와 구미시 측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배현석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장은 CBS노컷뉴스에 "피고인이 총 11명이라 서로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조율이 끝나면 변호인과 논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일본 기업 '니토텐코'의 자회사인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구미에 소재한 LCD 소재 제조 기업으로, 2022년 구미 공장에서 화재가 나자 경영 악화를 이유로 법인 청산을 결정하면서 생산 물량을 경기도 평택의 또 다른 한국 자회사인 '한국니토옵티칼'로 넘기고 고용승계를 하지 않은 채 17명을 해고했다.
이에 박정혜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사무장 등은 부당해고를 철회하고, 단체교섭에 응하라며 구미공장에서 세계 최장 기간인 600일 동안 고공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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