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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반도체 소재 가격 담합한 코스닥 상장사 임직원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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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소정수 부장검사)는 반도체 소재 가격을 담합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로 코스닥 상장사 A사와 A사의 전·현직 대표이사 등 임직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A사 등은 2020년 4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경쟁사들과 합의해 반도체 소재인 본딩와이어와 솔더볼의 가격을 인상하거나 동결하는 등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금 등 원자재 비용이 상승하고 경쟁으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담합 규모는 본딩와이어 3069억원과 솔더볼 407억원에 달한다.
 
검찰은 또 A사가 담합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 12억 2천만원을 추징하기 위해 A사가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 추징보전을 했다. 검찰 관계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가격 담합을 전체 범죄로 해 범죄수익을 추징보전한 최초의 사례"라고 말했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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