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라 기자 유권자들에게 감자를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석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의원(더불어민주당)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용규)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아내 B씨에게는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박 의원 부부는 제9대 고흥군의원 재직 당시인 2024년 12월 25일 선거구 내 주민 37명에게 시가 29만5620원 상당의 감자 39박스를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의원 측은 "앞서 판매한 고구마의 품질에 대한 불만이 제기돼 보상 차원에서 감자를 제공했으며, 일부는 연말연시를 맞아 감사의 뜻을 전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감자 39박스 가운데 고구마 구매자에게 제공된 것은 18박스에 불과하고, 박 의원의 지지자 모임 성격인 SNS 단체방 회원 중 고구마를 구매하지 않은 주민들에게도 감자가 제공된 점 등을 들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23년 2월 이 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형을 겨우 면한 전력이 있다"며 "공직선거법의 엄중함을 더욱 무겁게 받아들였어야 하지만 2년도 지나지 않아 다시 같은 일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박 의원은 지난 6월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됐으며 현재 고흥군의회 부의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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