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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출신 변호사 "형소법 개정, 검찰 힘 안 빠져…검·경 대등한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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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CBS 라디오 <류연정의 마이크온> (17:00 ~ 17:30)
■진행 : 류연정 앵커
■인터뷰 : 손병호 변호사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출처 '대구CBS라디오 <류연정의 마이크온>'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류연정>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이후 72년간 유지돼 온 형사 사법 체계에 전면적인 변화가 예상된다는 소식. 수요일에 저희가 검찰 출신 변호사를 연결해서 염려되는 점들을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경찰 출신의 변호사와 함께 법 시행 전에 보완해야 할 점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원의 손병호 변호사. 전화로 연결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손병호> 네, 안녕하세요. 손병호입니다.
 
◇ 류연정> 바쁘신데 또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오마이뉴스의 조정훈 기자. 함께하고 있습니다.
 
◆ 손병호> 네, 안녕하십니까?
 
◆ 조정훈>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 손병호> 예, 반갑습니다.
 
◇ 류연정> 네, 저희가 앞에서 간단히 소개를 하고. 오프닝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도 조금 어려워서요. 예상에 있던 질문은 아닙니다만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이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 이러면서 이제 국민의힘이 헌법소원 청구를 했습니다. 이게 무죄 추정 원칙에 위배되는 건 어떤 이유일까요?
 
◆ 손병호> 아, 저도 그 논리는 사실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제 결국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거는 수사기관에서 어떤 예단을 갖지 말고. 어떤 벌어진 사실관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수사를 하고. 그 다음에 재판에 넘어갔을 때도 재판부에서도 유죄의 심정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은 피고인의 이익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고민을 하면서 재판을 하라는 게 무죄 추정의 원칙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에 바뀌는 형사소송 구조에 따라서 어떤 부분이 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인지는 사실은 좀 납득은 잘 안 되기는 하고요. 그런데 이제 뭐, 검찰에서 예를 들어 이제 보완 수사를 이제 할 수 없게 됐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뭐, 저희 이제 형법 쪽에서 이렇게 얘기할 때는 검사에게 객관 의무가 주어지고 검사는 항상 뭔가를 공익에 대변을 해야 되고. 국가에서 공소 유지라든지 수사라든지 이거를 관장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뭔가 조금 더 중립자의 위치에서 볼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역할들이 강학상으로는 주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으로 봐서 뭐, 무죄 추정의 원칙이 약간 뭐. 이렇게 좀 후퇴했다는 식으로 주장하시는 건 아닌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는 사실은 납득은 안 됩니다.
 
◇ 류연정> 그러니까 약간 흔히들 이제 말하는 이번 형소법의 좀 우려되는 부작용이 이중 필터. 그러니까 경찰 수사하고 또 검찰 수사 한 번 더 거치는 이 두 단계에서 한 단계로 줄어들면서 필터링이 한 번 더 안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문제잖아요. 근본적으로는 이것 때문에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 이렇게 끌어다 쓰신 게 아닌가,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 손병호> 예, 그런데 이제 필터링이라는 게 반드시 검사가 그러면 직접 보완 수사를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제 우리 형사소송 구조 자체가 처음에 어쨌든 처음에 제정될 때도 경찰이 수사를 하고. 검사가 기소하고 공소 유지하는. 기소와 수사가 분리되는 구조를 처음부터 생각은 했지만. 어쨌든 이제 1950년대에 그런 여러 가지 역사적 배경에 따라서 그 당시에 이제 일시적으로만 검사에게 그런 수사 부분을 좀. 수사 지휘라는 이름으로 수사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이고. 보완 수사를 이제 아예 할 수 없게 됐다고 해 가지고 그 필터 기능이 없어졌다. 이렇게 볼 수는 없죠. 
 
◇ 류연정> 네, 또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으니까.
 
◆ 손병호> 오히려 더더욱 기록으로 이제 그런 객관 의무에 충실하면서 기록으로 봐가지고. 재판에 넘어가기 전에 검사가 한 번 더 제대로 기록을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 이게 부족하네, 하면 경찰에다가 보완 수사 요구를 하고. 이제 그렇게 오히려 그 부분을 좀 더 충실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그런 장치가 오히려 마련됐다고 보는 게 저는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 류연정> 그러니까 변호사님은 수사, 기소. 완전한 분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계시는 거고. 그쵸?
 
◆ 손병호> 네.
 
◇ 류연정> 네, 경찰 출신이시니까 더 좀 그렇게 공감을 하실 것 같은 게. 뭔가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공감을 하시는 건가요?
 
◆ 손병호> 그렇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검찰에게 주어진 이 권한이라는 게 너무 과도하고 권한이 많다 보니까 남용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도 남아 있는 게 이제 물론 영장 청구권도 있고, 불기소권도 있고, 기소권도 있고. 그다음에 형 집행권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이것들과 수사권이 결합을 했을 때 엄청난 부작용들이 많이 일어났었던 거고. 그러면 이제는 아예 수사와 기소를 완전하게 분리를 하고. 경찰이 수사를 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있는 영장 청구권도 상당히 큰 권한이죠. 그것도 경찰이 신청하는 영장에 대해서 그 적법성 통제를 할 수 있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뭐, 기소할지 불기소할지도 결국 최종적으로는 검찰이 결정을 지금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권한들을 검사가 충실하게 수행을 하게 하고. 경찰의 수사를 적법 수사의 적법성을 제대로 통제하게 하는 검사 본연의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게. 그게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해서 그동안 검찰에서 보였던. 그런 좀 안 좋았던 부작용들을 이렇게 이제 방지할 수 있고. 오히려 좀 더 형사사법 구조가 좀 더 깨끗하고 예측 가능하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조정훈> 네, 변호사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의 힘이 이제 좀 약화되잖아요. 대신에 경찰의 힘이 오히려 강화되면서 가뜩이나 경찰의 그 인력이 굉장히 방만한 상황에서 또 이 수사를 하다 보면. 그 경찰 제 식구 감싸기. 이런 게 또 많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우려. 또 그러다 보면 실제로 피해자들에게 더 큰 피해가 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상당히 있잖아요.
 
◆ 손병호> 일단은 기자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약간 이제 조금 제가 생각하는 포인트가 조금 다른 부분이 뭐냐 하면. 일단은 검찰의 힘이 빠졌다고는 저는 생각 안 하고요. 검찰이 물론 이제 보완 수사를 할 수 없게 됐던 부분에 대해서 그 수사도 어떤 권력이라고 보면. 그 권력의 측면에서는 약해진 건 맞죠. 그런데 검찰의 기능이라는 거가 원래부터 어떤 적법성 통제. 그다음에 수사의 적법성을 통제하고 그다음에 기소를 해 가지고 공소를 유지하고 공소관으로서의 그 임무에 충실하도록 한다면. 그 검찰 본연의 힘이라는 거는 여전히 유지가 되는 거고. 오히려 경찰에게 그런 적법성 통제의 그런 권한들을 제대로 활용을 한다면. 그 힘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반대로 이제 경찰의 힘이 비대해졌다. 그거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일단은 경찰에게 주어진 권한이 좀 더 커진 거죠. 그동안에는 경찰에서 수사를 해 가지고 검찰에 보냈을 때 검찰에서 직접 보완 수사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부분 자체도 이제는 다 경찰이 해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경찰의 역할이라든지 그런 권한이 좀 더 커진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게 경찰 수사의 질이 올라와야 되고. 또 그런 경찰 수사의 질이 좀 균질화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서 사실은 상당히 저도 지금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경찰 수사의 질이라는 게 좀 편차가 되게 커요. 사실은. 그래서 정말 에이스 수사관들이 수사하는 결과물들을 보면 이거는 뭐, 흠잡을 데 없이 아주 훌륭한 그런 수사 결과물들을 많이 보여주기도 하지만. 또 수사 경력이 짧다거나 조금 다소 이제 그런 역량이 부족한 수사관들이 내놓는 결과물을 때는 그런 질이 좀 아쉽다. 이러면 어차피 이거 검찰에서 적법성 통제를 분명히 하고 보완 수사 요구를 하기는 하겠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수사가 지연되고 제대로 수사가 안 되고 하는 것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국가 수사력에 어떤 낭비라든지 비효율적인 측면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경찰 수사의 질이 전반적으로 좀 많이 올라가야 되기는 합니다.
 
◇ 류연정> 네, 그 개선 방향을 모색해야겠군요. 
 
◆ 손병호> 네, 네.
 
◇ 류연정> 그리고 또 우려되는 거는요. 말씀하신 대로 우수한 수사 능력이 경찰에도 일부 있는데. 이게 중수청이 강화되면서 중수청으로 그런 수사 인력이 빠지는 게 아니냐. 또 이런 우려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 손병호> 저도 그 부분도 조금 공감을 합니다. 이제 일단은 중수청 수사관들은 대부분은 현재 이제 검찰청 소속 수사관들이 이제 대부분 그대로 이렇게 이직을 할 걸로 이제 보이는데. 일부 이제 경찰에서 또 수사 잘한다는 수사관들도 중수청으로 지금 이직할지 고민한다는 얘기들이 사실 들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중수청 설립 자체에도 저는 사실은 공감을 못 하고. 차라리 하나의 국가수사청이라는 그런 일원화된 수사 조직을 만드는 게 맞지 않았는가. 저는 사실은 국가수사본부를 국가수사청으로 만드는 그게 더 맞지 않았는가. 저는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이렇게 이제 수사기관 자체가 또 중수청, 국수본 그다음에 또 공수처. 이렇게 3개로 나눠진 부분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중수청에서 수사를 하게 되는 그런 수사 범죄들이 대부분 경찰에서도 뭐, 서울로 치면 광역 수사단. 뭐, 지능 범죄 수사단. 이런 이제 특수 수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이 하는 수사와 그 범죄 양태가 이렇게 겹치거든요. 그러다 보면 또 중복 수사 또 이렇게 이중 수사 이런 부분들도 있을 있고. 또 경찰에서 그런 에이스라고 불리는 수사관들도 오히려 중수청이 한국형 FBI를 표방한다. 하니까 좀 더 멋있어 보이고. 아, 내가 저기 가서 또 멋진 수사를 해보고 싶다. 
 
◇ 류연정> 그러니까요. 빠져나가고.
 
◆ 손병호> 하면서 또 이탈을 하게 되고. 이게 저는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의 우려에 대해서도 저도 공감을 하고. 어떻게 생각을 하면 경찰 안에서도 어쨌든 수사관들이 좀 더 좀 책임 의식을 가지고 또 대신 소명 의식과 함께 뭔가. 이제 자부심을 가지면서 좀 더 열심히 수사 업무에 충실히 할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경찰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승진이에요. 인사 관련해서는 이제 승진이라든지 성과, 평가 이런 부분들인데 지금 뭐, 수사관들이 아무리 고생을 한다고 해도 사실은 경찰에 또 상당수 다른 기능들. 뭐, 경비도 있고 교통도 있고. 생활 안전도 있고. 여러 기능들이 있다 보니까 수사관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 실질적으로는 좀 잘 안 되고. 이런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좀 이런 전반적인 국가 수사 역량 자체가 이제 좀 재편되고 개혁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저는 검찰청에 있는 수사관들 상당수도 사실 국수본으로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저는 사실 또 생각을 하거든요. 
 
◇ 류연정> 전반적으로 경찰 조직 운영에 대한 뭔가, 방침이 좀 바뀌어야 되고. 또 교육 자질 향상도 필요하고.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 손병호> 인력과 예산의 보충이 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류연정> 알겠습니다. 류연정의 마이크온은 지금 경찰 출신의 손병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궁금한 게요. 이 검찰이 이제 직접 수사권은 없지만 수사 보완 수사 요구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횟수의 제한이 없는 것 같아요.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보면. 그럼, 무한정 계속 보완 수사를 요구하고 그러면서 사건이 딜레이 되고. 이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실까요?
 
◆ 손병호> 근데 이제 지금 그전에는 말씀처럼 약간의 일종의 핑퐁이라고 해서. 어, 검찰 입장에서는 처분하기 좀 애매하고 또 뭔가 찝찝한데. 좀 수사가 덜 된 것 같다 했을 때. 그냥 경찰로 돌려보내고 보완 수사 요구 뭐, 뭐 하세요. 이렇게 돌려보내고 경찰에서는 나는 할 만큼 했는데 이거 뭐, 아주 그냥 꼬투리 잡아가지고 이거 나를 힘들게 하려고 또 보안 수사 요구했네. 이러면서 또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보내고. 이렇게 핑퐁이 왔다 갔다 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바뀐 체제에 따르면 일단 검사가 보완 수사 요구를 하고 나더라도 자기 사건 리스트에는 계속 남아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검사가 경찰로 보안 수사 요구 보내버리면 일단 내 사건 리스트에서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사건에 대한 관리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앞으로는 그런 것들도 전산으로 그대로 그 보완 수사 요구를 한 검사의 사건으로 계속 남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기존에 있었던 그런 핑퐁의 잘못된 관행들이 상당 부분 없어지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오히려 이제는 좀 보완 수사 요구 그다음에 또 보완 수사 요구에 대한 경찰의 보완 수사 이행.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실질화돼야 되고. 상호 간에 좀 더 협력하고 소통하는 그런 장치들이 좀 많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일단 경찰하고 검찰. 공소청하고 이 킥스가 일단 나눠져 있는데, 킥스라는 게 이제 그런 형사사법 포탈입니다. 그래서 그 킥스가 지금 서버가 달라지고 나눠져 있기는 한데. 그 사이에서도 경찰과 공소청 검사가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어떤 메신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좀 준비를 해 본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보안 수사 요구를 해 놓고도 경찰 입장에서 아, 당신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러면 이제 바로바로 그냥 메신저로 소통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실질적으로 좀 그 협력 관계라든지. 이런 게 잘 구현이 된다면 오히려 기존에 걱정했던 그런 핑퐁의 폐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많이 사라지지 않을까.
 
◇ 류연정> 근데 경찰로 근무해 보셨으니까, 검경 협력. 이거 그렇게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잘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그동안 경찰에 눌려왔던 경찰들의 불만도 또 있을 것이고. 또 수사하면서 서로 의견이 맞지 않는 경우도 어쨌든 기관이 다르다 보니, 있을 것 같은데요.
 
◆ 손병호> 그런데 이제 저도 제가 뭐, 사실은 경찰관으로 근무했던 게 20년 전이고요. 그때는 소위 말하는 이제 검사들을 이제 영감님이라고 저희가 칭하고. 오히려 제가 경찰서에서 일을 하면서 수사 기록을 분홍색 보자기에 싸가지고 검사실에 가가지고, 면담 요청을 하고. 미리 면담 요청을 하고 검사실에 기록을 들고 가가지고. 거기서 브리핑을 하고 검사로부터 어떤 지침을 받고 지휘를 받고 막 이랬단 말입니다. 그게 20년 전인데.
 
◇ 류연정> 드라마 속 이야기 같습니다.
 
◆ 손병호> 이제 지금은 이제 수사 지휘라는 개념이 없죠. 이제는 상호 대등한 그런 협력 관계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그런 기관들 기관으로서 경찰과 검찰이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조직 분위기도 되게 많이 바뀌었고. 검찰 안에서 소위 말하는 검찰주의자 뭐, 또 이렇게 경찰은 우리보다 한 수 아래야.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고정관념들이 요즘에는 좀 많이 이제 좀 줄었다. 이런 부분들도 들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조직 간의 이제 그런 상호 존중하고 또 협력하려는 그런 태도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시도들이 있게 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하나하나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처럼 그게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죠. 이게 조직 문화 자체가 또 워낙 다르고. 그동안 어쨌든 몇십 년 동안 지배했던 그런 조직의 그런 상하 관계라든지. 지휘관계, 지휘 복종 관계 이런 것들이 그 잔재들이 좀 남아 있다 보니까.
 
◇ 류연정> 맞아요. 그게 걱정이 좀 되는 부분이 있는데 현명하게 좀 협력이 됐으면 좋겠고. 오히려 대등하다 보니까 또 뭔가 너무 경쟁 관계 팽팽한 긴장감이 느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도 있기는 한 것 같고.
 
◆ 손병호> 그런데 또 그런 긴장 관계 속에서 또 발전이 있는 거니까요.
 
◇ 류연정>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수사관이 지금은 검찰에 굉장히 많이 있는데, 많이 빠지게 되는데요. 이 검찰청 수사관들 경찰. 중수청으로 많이 넘어올 거라고 보십니까?
 
◆ 손병호> 네, 일단 대다수는 중수청으로 갈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중에 일부는 또 경찰 국수본으로 가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소청에서 바뀌는 공소청에서는 수사관들의 역할이 아주 제한적일 거라서 굳이 이제 공소청에는 수사관이 남을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까지도 사실은 들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중수청으로 가면서 또 상당수는 경찰 국수본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류연정> 알겠습니다. 남은 기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한 한 달 정도. 조 기자님도 좀 체감이 되시나요? 변경된다는 것.
 
◆ 조정훈> 아직까지 크게 체감되지 않는데. 저 하나 좀 질문드리고 싶은 게요. 예전에 보면 검찰이 그 기소를 하기 전에 뭐, 2~3년씩 들고 있다가 기소할 건지 말 건지를 판단하고 이렇게 시간을 많이 질질 끈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바뀐다면은 앞으로는 이렇게 시간 끌기 같은 건 없어질까요?
 
◆ 손병호> 그거는 지금도 있는 검찰의 악습이고요. 사실은 캐비넷에 그냥 넣어놓고 처분하기 애매한. 저도 제가 지금 변론하는 사건들이 검찰청 캐비넷에 가가지고 2년, 3년 있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래서 그거는 그동안 이제 검찰 인력 자체도 검사들도 사실은 정말로 좀 격무에 시달렸고. 소위 말하는 이제 일반적인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아주 나쁜 검사들 말고. 일반적인 검사들 대부분의 형사부에서 근무하는 정말로 열심히 근무하는 검사들은 사건이 너무 많다 보니까 또 처리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인수인계 그냥 바로 다음 후임 검사에게 인수인계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사건이 캐비넷에서 그대로 묵혀지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게 쉽지는 않을 걸로 봅니다. 지금 당장의 그런 인사 적체라든지 또 인력 부족. 이런 걸 생각했을 때는 쉽지는 않을 걸로 보이기는 하는데. 어쨌든 검찰에서도 자체적으로는 그런 자정 노력을 되게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사건. 미제 사건 이런 거 관리도 계속해서 하고 있고. 정기 사무감사를 통해서도 그런 부분들 시정하려고 하고는 있는데. 그게 뭐, 하루아침에 이렇게 개선되고 할 것은 아니지만 예전보다는 그래도 좀 나아지지 않을까. 저도 그냥 막연하게 기대는 해봅니다.
 
◇ 류연정> 변호사님 저희 한 10초 남았는데. 한마디 정도. 우리 남은 한 달 동안 꼭 챙겨야 할 점 하나만 짚어주시고 마무리 하시죠.
 
◆ 손병호> 챙겨야 할 거는 경찰과 공소청 검사가 어떤 식으로 협력과 견제를 할 수 있을지 그 시스템을 정말 잘 만들어야 합니다. 
 
◇ 류연정> 네, 협력과 견제 시스템. 꼭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또 이런 부분들 보완돼서 시행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 손병호> 네, 감사합니다. 
 
◇ 류연정> 네, 지금까지 손병호 변호사였습니다. 오늘은 전화 인터뷰인 관계로 유튜브 연장 방송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이야기였는데 좀 다들 청취자분들이 이해가 한층 강화됐으면 좋겠고. 저도 오늘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저희 정규 방송은 다음 주 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조정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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