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9440억원을 지급하라는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했다. 9년 넘게 이어진 두 사람의 이혼소송은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최 회장 측 대리인단은 15일 입장문을 내고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이어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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