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실 모습. 자료사진공무원들이 수사·소송에 대한 걱정 없이 적극적으로 행정 업무에 임하도록, 정부가 공무원 보호·지원체계를 강화하고 관련 보상도 확대한다.
18일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이 수사나 소송 부담을 덜고 주민을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해 오는 19일부터 9월 2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수사와 민·형사상 소송 부담을 줄이고, 적극행정에 나선 공무원에 대한 보호·지원을 체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 적극행정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고 상시 보상 체계도 확대한다.
개정안은 먼저 지방정부별로 적극행정 보호관과 전담 직원, 내·외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적극행정 보호지원단'을 운영하도록 했다. 보호지원단은 법률 상담과 소송 지원 등을 수행해 수사·소송에 직면한 공무원을 기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적극행정으로 형사상 고소·고발 등을 당한 공무원에 대한 사전 법률 지원도 강화한다. 부작위·소극행정 등 명확한 비위행위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이 신청만 하면 변호사 선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형사사건은 기소 이후 아직 무죄 확정판결을 받기 전이라도 변호사 선임 비용 등 사전 비용을 지원해 공무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다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거나 고의·중과실 등이 확인되면 지원 비용을 환수한다. 지원 대상이나 범위 등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적극행정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적극행정위원회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한다.
적극행정위원회에 판단을 요청하는 절차도 다양화한다. 기존 담당 공무원뿐 아니라 '적극행정 책임관'도 적극행정위원회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담당 공무원의 의견을 들은 뒤 직권으로 의견 제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기관 차원에서 문제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한다.
위원회의 주요 의결 사항은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적극행정 판단 기준과 우수 사례를 조직 안팎으로 확산하기 위한 조치다.
적극행정에 대한 일상적인 보상 체계도 강화한다. 업무 과정에서 나타난 상시적인 노력과 성과를 마일리지로 적립해 보상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의 근거를 신설한다. 또 기존 우수공무원 선발 등 정기적인 보상과 별도로 업무 과정에서의 노력을 제때 보상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둘 이상의 지방정부가 관련된 사안은 합동회의를 통해 협의·조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여러 지방정부가 얽힌 사안에 대해 총괄 부처인 교육부·행안부가 회의를 열거나 관계 기관과 협의하는 등 조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이번 운영규정 개정으로 수사·소송을 우려해 결정을 미루는 '복지부동'을 예방하고 주민 입장에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공직문화가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령안은 국민과 관계 기관의 의견 수렴,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관보나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오는 9월 28일까지 우편과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한 공무원이 수사나 소송에 대한 두려움으로 어려움을 겪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을 확실히 보호하고, 적극적으로 일한 성과는 제대로 보상받는 공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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