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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심화에 판 커지는 '기후보험'…정부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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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보험사들, 기후변화 포트폴리오 강화 나서…자연재해 보험금 지급 지난해 1조5천억 넘어서
동양생명, 폭염·한랭 보장하는 '미니' 기후보험 출시…KB손보 '전통시장 날씨피해 보험' 판매중
금융위원회, 지자체 맞춤형 풍수해 보험 제공…정부, 내년까지 50억 투입해 공공형 기후보험 전국 확대

17일 오후 경남 거제시 옥포동 일대에서 경찰이 침수 된 도로를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17일 오후 경남 거제시 옥포동 일대에서 경찰이 침수 된 도로를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복절 연휴 기간 동안 쏟아진 집중 호우로 남해안의 침수 피해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보험사들이 폭염과 폭우 등에 대비한 '기후보험' 상품 강화에 나섰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풍수해·지진재해보험과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등 자연재해 관련 보험 3종에서 지급된 보험금은 지난해 1조5701억원으로 집계됐다. 2023년 1조1891억원, 2024년 1조3476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보장하는 보험 상품에 소비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달 초 출시된 우리금융그룹 동양생명의 '우리WON하는mini기후질환보장보험'은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과 겨울철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을 동시에 보장하는 상품이다. 어느 하나라도 진단되는 경우 10만원의 진단비를 지급한다.

보험료는 40세 기준 남성 130원, 여성 150원이다. 보험기간 1년 일시납 구조로 가입 가능 연령은 20세부터 70세다.

KB손해보험은 여행보험에 온열, 한랭질환 특약을 추가했고, NH농협손해보험도 '폭염재해보험추가특약'으로 폭염으로 발생한 가축 피해를 보상하고 있다.

보험사 관계자는 "폭염과 한파가 매년 반복되면서 기후질환은 누구나 마주할 수 있는 일상적인 위험이 됐다"며 "보험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관련 상품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당국, 지자체 맞춤형 풍수해보험 지원…경기·제주, 공공형 기후보험 운영중

정부 역시 포용금융의 일환으로 보험사들과 손 잡고 기후위기 피해 보전에 나서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보험업권이 출연한 30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활용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무료로 맞춤형 보험을 제공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보험업계와 MOU를 체결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자체별로 20억원 규모로 지원을 할 예정이다.

지난해 9월 보험업권과 전북도 간 최초로 MOU를 체결했으며, 지난 6월 15일 풍수해보험료 지원을 시작했다. 이달 중으로 상해와 화재 보상 등 소상공인 종합보험도 출시할 예정이다.

전북에 이어 경남과 경북, 광주, 전남, 제주, 충북과도 신용생명보험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의 매출 손해 배상과 함께 폭염으로 작업중단 시 소득이 보장되는 건설현장 기후보험도 지원한다.

앞서 경기도는 전 도민을 대상으로 경기기후보험을 운영중이다. 경기도민이라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온열·한랭질환 진단비 15만원, 기후재해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등을 보장한다.

제주도도 지난달 말 전국 최초로 공공 건설현장 일용근로자를 위한 '폭염 휴업보험'을 도입했다. 폭염경보로 작업이 중단되면 최대 4시간 동안 시간당 1만7천원 손실을 보전할 수 있다.

피해 '증명' 대신 '수치'로 보상…정부, '지수형 보험' 전국 확대

18일 오전 경남 거제시 고현동 한 신발가게에서 가게 주인이 광복절 연휴 기간 내린 집중호우로 발생한 침수 피해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18일 오전 경남 거제시 고현동 한 신발가게에서 가게 주인이 광복절 연휴 기간 내린 집중호우로 발생한 침수 피해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경기도 사례와 같은 공공형 기후보험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내년에 50억원을 투입해 전국 공공 건설근로자 1만3천명을 대상으로 기후보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오전 폭염경보 발령 후 오후 작업이 중단되면 평균 일일 수당의 절반인 8만원을 지급하는 구조다.

정부가 추진하는 기후보험의 핵심은 '지수형 보험' 보장 방식이라는 점이다. 지수형 보험이란, 사전에 설정된 특정 기후 지표에 도달하면 따로 손해액을 산정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구조다.

일 강우량이 100mm를 넘으면 농작물 침수 피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보험금을 자동 지급하는 것으로, 자연재해 발생 직후 긴급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기존의 기후 보험은 보장 체계가 기후변화 피해를 제대로 보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기후변화가 심해질수록 보험금이 커지지만, 이를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이른바 '보장격차'가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24년 기준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적 총손실은 4170억 달러를 기록했다. 보험보장을 받지 못하는 비율은 63%에 달했다.

보험사들도 '손해'에서 '지수'로 초점을 옮기는 지수형 보험 상품을 확대하고 있다. KB손해보험은 날씨지수에 따라 전통시장 상인의 영업손실을 보장하는 'KB전통시장 날씨피해 보상보험'을 판매중이다. 강수량과 최고기온, 최저기온 등 세 가지 기상지수가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보험금이 지급된다. 제주도의 기후보험 역시 폭염 경보 발령을 기준으로 작업을 중지한 시간에 대해 근로소득을 보장한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풍수해와 지진재해보험 등 전통적인 보험상품으로는 기후변화로 인한 새로운 위험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 자연재해 발생시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신속하게 피해 보상이 가능하고, 취약 계층에 대한 효과적인 피해구제가 될 수 있도록 지자체 대상의 지수형 날씨보험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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