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 조합원들이 18일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단체교섭 관련 최종 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포스코 노사가 2026년 임금협상과 관련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조정회의에서도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다. 노동조합이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하면서 포스코는 창사 이래 첫 파업 기로에 놓였다.
18일 포스코 노조에 따르면 노사 양측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세종시 중노위에서 접점을 모색했지만, 결국 중노위가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노조는 사측에 기본급 7.1% 인상, 격려금 600% 지급, 우리사주 50주 지급, 명절상여금 200%(설날 100%·추석 100%) 지급 등을 요구해왔다.
이에 사측은 기본급 1.5% 인상, 격려금 250만 원 지급, 명절상여금 연 200만 원 지급과 복지포인트 30만원 추가 지급, 노사합동 태스크포스(TF) 운영을 통한 직원 복지인프라 개선 등을 제시했지만 이견을 좁히진 못했다.
노조는 이번에 쟁의권을 확보하기는 했지만, 일단 사측과 계속 협의를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노조 관계자는 "현장 분노에 맞춰서 단계별로 행동에도 돌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포스코 노조는 지난달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했고, 참여 조합원의 92.2%가 찬성했다.
포스코 사측은 "조정 연장 기간 동안 노동조합과 집중교섭을 진행하라는 중노위 권고에 따라 회사의 미래 경쟁력을 지키면서도 직원의 사기를 함께 고려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노조와 수 차례 추가 논의를 진행하고 진전된 안을 제시했다"며 "(노조가) 추가적인 합의점 모색보다는 쟁의권 확보를 먼저 선택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회사는 녹록지 않은 경영여건의 현실에 대해 노조를 비롯한 직원들과 지속 소통해나갈 계획"이라며 "쟁의 행위가 발생 하더라도 그로 인해 자동차, 조선, 건설, 가전 등 국내외 주요 산업에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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