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백화점에서 과거 연인관계였던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3형사부(장민경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30일 오후 5시 55분쯤 대전 서구 둔산동 한 백화점 지하 2층 식당가에서 일하던 여성 직원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전 연인관계였던 B씨가 다른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하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목과 무릎, 팔 등을 여러차례 찔려 수술을 받은 뒤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합의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오해해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미수에 그치긴 했으나 무차별적으로 피해자를 공격해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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