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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스토킹 보복살인' 피해자 지인, 차량에 추적기 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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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취하 압박부터 증언 연습까지…주변인 통제 정황
결별 요구에 폭행…상해 사건 재판 중 피해자 살해

연합뉴스연합뉴스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의 피해 여성에게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공범이 피해자와 평소 가깝게 지내던 지인이었던 사실이 2차 공판에서 처음 드러났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훈(44)씨에 대한 2차 공판을 열고 여성 증인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B씨는 숨진 A씨(27)와 함께 일하며 김씨가 동석한 자리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이사를 돕는 등 평소 가까운 관계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A씨가 김씨를 상해 혐의로 고소한 이후 김씨의 부탁을 받고 A씨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소 취하 압박부터 증언 연습까지…주변인 통제 정황


B씨는 법정에서 "김훈이 시켜 온라인에서 위치추적기를 주문한 뒤 A씨 차량에 부착했다"며 "몇 시간이고 욕을 하며 괴롭히는 게 싫어서 시키는 대로 했다"고 진술했다.

김씨가 상해 사건 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B씨는 "김훈이 나를 앉혀놓고 예상 질문과 답변을 검사 앞이라고 생각하고 말해보라며 연습시켰다"며 "계속 가스라이팅을 당하다 보니 나중에는 사실관계 자체가 혼동될 정도였다"고 말했다.

김씨가 B씨에게 A씨를 만날 때 가방에 녹음기를 달도록 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검찰은 김씨가 A씨의 고소 이후 위치를 추적해 찾아가 처벌불원서 제출이나 고소 취하를 요구했으며, 이를 관철하지 못하자 보복 목적으로 A씨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결별 요구에 폭행…상해 사건 재판 중 피해자 살해

    
김씨는 지난해 5월 결별을 요구한 A씨를 폭행해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상태였다.

이후 지난 3월 14일 오전 8시 58분쯤 남양주시 오남읍 도로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A씨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이 적용한 보복살인죄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어 일반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겁다.

재판부는 앞으로 증인신문 등을 이어가며 김씨의 범행 동기와 보복살인 혐의가 성립하는지 등을 심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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