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류영주 기자중대범죄수사청의 수장을 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인선 절차가 공개됐다. 후보추천위원회가 국민들이 추천한 후보를 토대로 심사를 벌여 최종 후보를 정할 계획이다.
19일 행정안전부는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초대 청장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 이날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26일까지 국민 천거를 받는다고 밝혔다.
후보추천위원회는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중수청법)에 따라 사법·행정 분야의 정부 기관 및 법조계의 당연직 위원 6명과 위촉직 위원 3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된다.
당연직 위원으로는 법무부 이진수 차관, 행안부 김민재 차관, 법원행정처 기우종 차장,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최봉경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홍대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참여한다.
위촉직 위원에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주원 교수, 김효붕 법무법인 중부로 대표변호사,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홍종희 감사를 위촉했다.
위원장으로는 이주원 교수가 지명됐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경륜과 사회적 신망 등을 두루 고려하여 위촉직 위원인 이주원 교수님께 요청드렸고, 교수님께서 흔쾌히 수락하여 주셨다"고 지명 사유를 설명했다.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완료함에 따라, 이날부터 개인이나 법인, 단체는 누구나 중수청장 후보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행안부에 추천할 수 있다.
후보자의 학력과 경력 등 주요 인적 사항과 천거 사유를 적어 행안부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등 비공개 서면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팩스와 전자우편으로는 제출할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한다.
천거 대상자는 수사 또는 법률에 관한 사무에 15년 이상 종사하거나 재직한 사람으로 중수청법에서 정한 임명 자격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천거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다. 후보자 자격과 천거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후보자 천거를 마치면 행안부 장관은 국민 천거로 접수된 사람을 포함해 중수청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다음 달 초에 열릴 후보추천위원회에 제시할 예정이다.
후보추천위원회는 심사 대상자의 적격 여부 등을 심사한 뒤 적격으로 판정된 사람 가운데 3명 이상을 중수청장 후보자로 행안부 장관에게 추천한다.
장관은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결과를 존중해 최종 후보자 1명을 제청하고,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윤호중 장관은 "중대범죄수사청의 출범은 78년 형사사법체계의 대전환으로 초대 청장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며 "전문성과 중립성을 갖춘 적임자가 신설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천거 절차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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