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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조선 '임금 구분지급' 기준 나왔다…조선업 500억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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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근로기준법 하위법령 입법예고…30일 초과 도급사업 공공·민간 모두 적용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
내년 1월 시행되는 '임금구분지급제'의 적용 대상과 기준이 확정됐다. 건설·조선업에서 30일을 초과하는 도급 사업이면 공공·민간을 가리지 않고 적용되고, 조선업은 500억 원 이상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19일 근로기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내년 1월 1일 시행되는 임금구분지급제의 적용 대상과 임금비용 지급 절차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이다.

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통해 내년 1월 1일 시행이 추진 중인 '발주자직접지급제'와 적용 범위를 맞췄다. 발주자가 수급인 계좌를 거치지 않고 하수급인과 건설노동자 등에게 공사대금을 나눠 지급하는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쓰도록 하는 제도로, 구체적인 공사금액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조선업은 선박 건조·수리 목적의 도급 사업이 대상이다. 선박 1척 기준 최초 발주금액 120억 원 이상이 기준선이지만, 조선업에 처음 시행되는 점과 공공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의 민간 개방 일정 등을 고려해 500억 원 이상 사업부터 시작해 240억 원, 120억 원으로 3년에 걸쳐 확대한다.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도 함께 정했다. 도급인은 수급인의 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임금명세서와 사회보험료 납부내역 등의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다. 사업장이 자체 전자대금지급시스템 등을 통해 임금을 지급한 경우도 임금구분지급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한다.

임금구분지급제는 도급인이 매월 도급 금액 가운데 임금비용을 구분해 지급하고, 수급인이 이를 실제 노동자 임금으로 지급했는지 확인하는 제도다. 수급인이 받은 임금비용을 다른 용도로 쓰는 것도 금지된다.

지난해 9월 2일 범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임금체불 근절 대책'의 핵심 과제다. 다단계 하도급을 거치며 임금비용이 다른 곳에 쓰여 체불로 이어지는 통로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 건설공사에만 적용되던 제도가 근로기준법으로 이관되면서 적용 업종이 크게 넓어졌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8월 20일부터 9월 29일까지 40일이다. 노동부는 이 기간 현장 의견을 수렴해 보완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조선업 등 관련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에도 임금구분지급 항목을 추가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시행 이후에도 실태조사를 통해 적용 확대가 필요한 업종과 사업 유형을 계속 검토하기로 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임금구분지급제는 특히 다단계 도급구조로 인해 하수급인 노동자에게 발생하는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대표적 이행과제"라며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 현장에서 실제 임금체불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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