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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소방, 20일 주요 도로 27곳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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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훈련 연계 오후 2시부터 20분간 실전 출동훈련
운전자 도로 상황 따라 양보…통행 방해 땐 과태료 최대 200만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방본부가 오는 20일 전남광주 주요 도로에서 '소방차 길 터주기 긴급출동 실전훈련'을 실시한다. 광주특별시 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방본부가 오는 20일 전남광주 주요 도로에서 '소방차 길 터주기 긴급출동 실전훈련'을 실시한다. 광주특별시 제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방본부가 오는 20일 오후 2시 전남광주 주요 도로 27곳에서 민방위훈련과 연계한 '소방차 길 터주기 긴급출동 실전훈련'을 실시한다.

훈련은 이날 오후 2시 민방위 경보 발령과 함께 시작해 20분간 진행된다. 전통시장과 교차로, 상습 정체구간 등에서 실제 소방차량이 출동해 긴급 상황에 대비한 통행로 확보 훈련을 벌인다.

긴급차량이 접근하면 보행자는 보행 신호와 관계없이 횡단보도에서 잠시 멈춰 소방차가 먼저 지나갈 수 있게 해야 한다.

운전자도 도로 상황에 맞춰 긴급차량에 길을 양보해야 한다. 1차선 도로와 교차로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이동해 일시정지하고, 2차선 도로에서는 긴급차량이 1차선으로 통행할 수 있게 2차선으로 이동해야 한다.

3차선 이상 도로에서는 긴급차량이 중앙 차선으로 통행할 수 있게 일반 차량이 1차선과 3차선으로 나눠 이동하면 된다.

출동 중인 소방차에 길을 양보하는 것은 법적 의무다. 소방차 통행을 방해하거나 양보하지 않으면 소방기본법에 따라 과태료 최대 20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전남광주소방본부는 화재와 구조, 구급 등 재난 현장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차량 양보요령을 지속해서 알릴 계획이다.

이오숙 전남광주소방본부장은 "소방차 길 터주기는 1분1초를 다투는 재난 현장에서 내 가족과 이웃의 골든타임을 지켜내는 소중한 실천"이라며 적극적인 양보운전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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